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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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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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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이용해 구매한 근로자용 휴양 콘도 미니엄이 만기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재구매 하려고 함
ㆍ (질의) 콘도 구매 후 잔여 금액에 따른 자산 변동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잔여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익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작성되는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전입하여야 하는지
기금법인의 회계는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사내ㆍ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과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목적사업회계에 전입된 목적사업준비금(귀 질의 상 '출연금의 50%')을 통해 콘도를 취득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잔여 금액 또한 목적 사업회계에 전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