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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 재구매 시 잔여금 회계처리 원칙

퇴직연금복지과-361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잔여 금액은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전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금의 50%를 사용하여 취득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만기 도래 후 보증금을 반환받아 재구매 시, 발생하는 잔여 금액은 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기업회계원칙 및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지 않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금 #사내복지기금 #휴양콘도 #회계처리 #잔여금 #목적사업회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1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2021. 1. 19.) 회신 내용에 근거함
  • 기금법인의 회계는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8조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목적사업준비금 출연금으로 콘도를 운영한 경우, 발생 잔여금 역시 목적사업회계(고유목적사업 준비금)로 전입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해당 잔여금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 원금·준비금 등 목적사업회계 항목에 포함하여 처리되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8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 및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규정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9조 제1항: 기금의 회계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함
  • 목적사업회계: 기금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휴양 콘도 재구매 잔여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발생한 잔여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수익 인식이 아닌 목적사업회계 전입이 요구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재구매 보증금 잔여금은 수익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지 않고 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안내되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회계와 관리회계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목적사업회계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및 잔여금 처리에 적용되며, 관리회계는 수익금 관리와 운용에 적용됩니다.
근거
업무처리 지침 제19조 제1항에 각 회계 구분 및 운용취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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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이용해 구매한 근로자용 휴양 콘도 미니엄이 만기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재구매 하려고 함
ㆍ ⁠(질의) 콘도 구매 후 잔여 금액에 따른 자산 변동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잔여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익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작성되는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전입하여야 하는지

【회답】

기금법인의 회계는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사내ㆍ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과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목적사업회계에 전입된 목적사업준비금(귀 질의 상 '출연금의 50%')을 통해 콘도를 취득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잔여 금액 또한 목적 사업회계에 전입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