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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 및 이익잉여금 처리 기준

퇴직연금복지과-424  ·  2021.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 또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법과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결과 결손이 발생한 경우이익잉여금 발생 시 목적사업 사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법령에 따라 허용된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했다면 결손 발생만으로 법 위반이 아니며, 이익잉여금의 사용 역시 우선적으로 이월손실금 보전기금 전입 및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익잉여금 #결손금 #목적사업준비금 #이월손실금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24  ·  2021. 01.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 2021.1.21.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에 명시된 예치와 수익증권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 결손이 발생해도 기금의 운용이 법에 맞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이월손실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이를 우선 보전해야 하며, 남는 금액만 기금에 전입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월손실금이 없다면 이익잉여금 전액을 기금에 전입하여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수익증권 매입, 예입 등으로 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자산운용의 구체적 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제3항: 결산 결과 손실금은 이월, 잉여금은 이월손실금 보전 후 기금 전입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 발생 시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령에 명시된 운용 방법에 따라 운용한 경우 결손 발생만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424)에 따르면, 합법적 운용 후 결손 발생은 위반이 아님.
2. 이익잉여금 발생 시 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절차는?
답변
이익잉여금은 우선 이월손실금 보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 전입 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이월손실금 우선 보전 후 목적사업 활용 절차를 명시.
3. 이월손실금이 없을 때 이익잉여금 활용 방법은?
답변
이월손실금이 없는 경우 이익잉여금 전체를 기금에 전입하여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월손실금이 없다면 잉여금 전액을 목적사업에 활용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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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 및 이익잉여금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 2021. 1.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수익증권 매입, 국공금융채 등에 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중인데, 당해연도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인지
ㆍ ⁠(질의2) 특정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기금 원금에 전입하여야 하는지
-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이월결손금 보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지,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 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으며,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였다면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기금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월손실금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월손실금이 있다면 이를 보전 하는 데 잉여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에 전입하여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월손실금이 없다면 해당 이익잉여금을 기금에 전입하여 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1. 퇴직연금복지과-4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