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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및 처리 요건

퇴직연금복지과-2264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산할 때 출연받은 주식 등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어떠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순서는 미지급 금품 지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정관 지정자 귀속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식 등 재산은 우선 처분해야 하며, 정관 지정자가 없을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복지사업의 이관 및 회사 자금 출연도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허용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잔여재산 #주식 #귀속 #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64  ·  2018. 06.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64(2018.6.7.)
  • 기금법인 해산 사유가 사업 폐지일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잔여재산은 우선 미지급 임금 등 금품 지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사용 후, 남은 재산은 정관 지정자에 귀속되며 지정자가 없으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 잔여재산 중 주식 등은 처분을 선행한 뒤, 위 처리 절차에 따릅니다.
  • 기금법인 해산 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존속·신설 기금법인에 재산이 통합 또는 배분됩니다.
  • 회사는 복지사업 수행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복지사업의 이관이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에 따라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기금 운영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도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사업 폐지, 합병, 분할 등으로 기금법인 해산 사유를 규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해산 시 재산의 귀속 및 처리): 미지급 금품 지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정자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귀속 순서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 회사 복지사업의 기금법인 통합 허용에 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기금 재원 출연): 사업주가 순이익의 5%와 추가 자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9조제2항: 잔여재산 귀속자 지정 요건 및 범위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주식 등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답변
주식 등 재산은 해산 시 처분 후 미지급 금품 지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정관 지정자 귀속 순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9조제2항 근거
2. 회사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 설립 시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이 있다면 복지사업의 이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3.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 이내 금액 등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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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출연받은 주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2)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기금 법인으로 이관시키면 문제가 되는지
ㆍ ⁠(질의3)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서 받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 해산함.
- 귀 질의의 경우 기금법인 해산 사유가 불분명하나, 사업의 폐지로 인해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금법인의 재산을 처리하여야 함.
- 우선,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고,(이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 하여야 함)
-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 미지급 금품 지급 및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다면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됨.
*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 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9조제2항)
- 한편, 기금법인의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기금법인의 합병 또는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 합병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통합되거나 배분되어야 할 것임. ⁠(질의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질의3)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07. 퇴직연금복지과-22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