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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합병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기준과 절차

퇴직연금복지과-649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 합병 후 관리가 어려운 경우 민법상 목적 달성 불능 등의 사유로 해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해산 사유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의 합병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72조에 따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민법상 목적 달성 불능 등 사유로는 해산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즉, 기금법인의 해산은 해당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만 한정되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인 해산 #사업 합병 #민법77조 #기금법인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49  ·  2019. 02.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49, 2019.2.8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명시된 사유(사업 폐지, 기금법인 합병, 분할·분할합병)로만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에 따라 민법이 준용되더라도, 해산사유는 민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근로복지기본법의 특별 규정에 따릅니다.
  • 회사 합병 시 기금법인 간의 합병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회사의 합병 및 인적 변동 등으로는 해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존 기금법인을 민법상 목적 달성 불능 등 사유로 해산하는 것은 불가하며, 기금법인의 합병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복지 68233-152, 2003.6.25)도 동일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만 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절차와 근거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관련 해산 사유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산사유는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에만 한정
  • 민법 제77조: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등 일반 법인 해산사유(단, 기금법인은 예외)
사례 Q&A
1. 사업 합병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업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이 해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의 규정 상황만 해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야 해산 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산 요건이 법상 충족될 경우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정관 규정에 따라 해산 절차 및 결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해산 사유가 우선되고, 실질적인 결의 절차는 정관에 근거해 이행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3. 민법상 목적 달성 불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민법 제77조에 의한 해산 사유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복지기본법상 해산 사유에 한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민법 해산사유는 특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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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49, 2019. 2.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201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B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C사가 합병하여 A사 설립
- A사로 합병 하였으나,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합병에 따른 별도 정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 구성 등이 변경되어 운영이 방치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상당수는 퇴사한 상태
- A사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을 검토
ㆍ ⁠(질의1) 회사를 합병한 지 8여년이 지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이 가능한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한 해산이 안된다면, 「민법」 제77조에 따라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등을 이유로 해산이 가능한지
ㆍ ⁠(질의2)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산과 청산 방법은?
- 정관에 따라 협의회를 다시 구성한 후 해산 결정해야 하는지
- B기금법인의 정관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병 이후의 A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민법」에 따라 총사원(과거 B사 소속 근로자 전원) 4분의3 이상의 동의로 해산 결의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 해산함. 법 제80조는 기금법인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민법」의 해산사유와 달리 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음.(복지 68233-152, 2003.6.25. 참조) 따라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으며,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의 합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기존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을 것임.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을 전제로 기금법인 해산 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08. 퇴직연금복지과-6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