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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수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34[법령해석과-2572]  ·  2017.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였다면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등 세무조정사항도 함께 승계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이에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후속 양수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과 이에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등 관련 세무 금액도 함께 인계됨을 의미합니다.
#사업양수도 #포괄양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부인액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34[법령해석과-2572]  ·  2017. 09.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34[법령해석과-2572] (2017-09-14)
  •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예: 부인액)도 함께 승계됨
  • 이는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제4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2012.02.02. 개정)의 명확한 준용규정에 따라 적용됨
  • 실제로 회계법인의 포괄양수도 사례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등 세무상 미인정 금액도 고스란히 인계되어, 승계법인의 세무상 손금·손금불산입 조항에 영향을 미침
  • 현행 시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0%로 개정되어있으나, 승계 시점에 존재하는 부인액이라면 역시 승계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계상 범위와 합병·분할·포괄양수도 시 승계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및 계산 방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2012.02.02. 개정): 포괄양수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및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 인수·인계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및 종업원 근무기간 통산
사례 Q&A
1. 사업 포괄양수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미인정액도 승계되나요?
답변
예,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은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등 세무조정사항도 함께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과 시행령 제85조 제2호는 포괄양수도에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인수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인액 등 미인정분도 승계되어, 인수한 법인이 동일 세무조정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2012.02.02. 개정)에 따라 세무상 인계·승계가 이루어집니다.
3. 포괄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세무조정 승계 관련 법적 근거가 뭔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33조 3항·4항 및 시행령 제85조 2호에 근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 조문·시행령에서 포괄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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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함

회신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이하 ⁠‘양수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제85조 제2호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회계법인으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타 회계법인의 모든 자산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 포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타 회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음

2. 질의내용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사업 포괄양수도]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6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 제80조제1항제2호가목(합병법인의 모회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80조의2(합병법인의 모회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38조의5제2항제7호,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2000.12.29. 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2000.12.29. 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34[법령해석과-2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