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및 지원 범위

퇴직연금복지과-4614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 변경을 통해 근로자 전체나 노동조합, 그 위원장 등에게 직접 배분하거나 귀속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우선 미지급 임금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남은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되고, 조건 없이 근로자 전체나 노동조합 등에 직접 배분은 불가하나, 복지사업 목적에 한해 특정 용도를 지정한다면 귀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잔여재산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생활안정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14  ·  2019. 10.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14(2019.10.31.)에 따르면
  • 기금법인 해산 시 재산은 우선적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며,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관을 근로자 전체에 직접 배분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주체여야 하므로, 조건 없이 근로자 전체,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귀속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단, 노동조합 등도 특정된 복지사업 목적과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귀속이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복지사업 주체로서 귀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1항: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우선 사용(미지급 임금 등) 후,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이내를 정관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제2항: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여야 함.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제2항: 잔여재산 귀속 허용 대상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 사업 주체임.
  • 민법 관련 규정: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비영리목적일 경우 귀속 대상 가능.
  • 노사협력복지팀-2680(2007.10.5.): 복지목적 용도 특정 시 노동조합 등에도 예외적 귀속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근로자에게 직접 배분 가능한가요?
답변
잔여재산은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 배분하는 형태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1항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만 가능합니다.
2. 해산 후 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조합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복지사업의 목적과 용도를 특정했다면 예외적으로 귀속이 가능합니다.
근거
노사협력복지팀-2680 유권해석 및 회신에서 예외 인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50% 초과 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50% 초과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이나 비영리복지법인 등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1항 및 제72조 제2항,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14, 2019. 10.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질의1) 정당한 방법으로 정관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에게 잔여 재산을 배분'하도록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100분의 50 이내의 자금을 근로자 전체에게 나누어 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 ⁠(질의2) 위 질의1의 내용과 같이 잔여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생활안정자금 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기 전에 「근로복지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 통해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를 해산 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나 노동 조합 또는 위원장, 비영리법인(회사 청산 후 직원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이 만든 임의단체)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4) 위 질의3의 내용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로 지정하는 자가 불가능 하다면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실질적으로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초과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1ㆍ2)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질의3, 4) 법 제72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현행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9조제2항))
- 따라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전체나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과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조건 없이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노동조합 등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귀속이 가능할 것임.(참고: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10.5.)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퇴직연금복지과-46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