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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및 지원 범위

퇴직연금복지과-4614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 변경을 통해 근로자 전체나 노동조합, 그 위원장 등에게 직접 배분하거나 귀속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우선 미지급 임금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남은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되고, 조건 없이 근로자 전체나 노동조합 등에 직접 배분은 불가하나, 복지사업 목적에 한해 특정 용도를 지정한다면 귀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잔여재산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생활안정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14  ·  2019. 10.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14(2019.10.31.)에 따르면
  • 기금법인 해산 시 재산은 우선적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며,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관을 근로자 전체에 직접 배분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주체여야 하므로, 조건 없이 근로자 전체,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귀속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단, 노동조합 등도 특정된 복지사업 목적과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귀속이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복지사업 주체로서 귀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1항: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우선 사용(미지급 임금 등) 후,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이내를 정관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제2항: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여야 함.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제2항: 잔여재산 귀속 허용 대상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 사업 주체임.
  • 민법 관련 규정: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비영리목적일 경우 귀속 대상 가능.
  • 노사협력복지팀-2680(2007.10.5.): 복지목적 용도 특정 시 노동조합 등에도 예외적 귀속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근로자에게 직접 배분 가능한가요?
답변
잔여재산은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 배분하는 형태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1항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만 가능합니다.
2. 해산 후 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조합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복지사업의 목적과 용도를 특정했다면 예외적으로 귀속이 가능합니다.
근거
노사협력복지팀-2680 유권해석 및 회신에서 예외 인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50% 초과 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50% 초과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이나 비영리복지법인 등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1항 및 제72조 제2항,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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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14, 2019. 10.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질의1) 정당한 방법으로 정관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에게 잔여 재산을 배분'하도록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100분의 50 이내의 자금을 근로자 전체에게 나누어 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 ⁠(질의2) 위 질의1의 내용과 같이 잔여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생활안정자금 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기 전에 「근로복지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 통해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를 해산 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나 노동 조합 또는 위원장, 비영리법인(회사 청산 후 직원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이 만든 임의단체)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4) 위 질의3의 내용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로 지정하는 자가 불가능 하다면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실질적으로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초과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1ㆍ2)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질의3, 4) 법 제72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현행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9조제2항))
- 따라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전체나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과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조건 없이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노동조합 등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귀속이 가능할 것임.(참고: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10.5.)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퇴직연금복지과-46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