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SPAC 해산·환차익 배당소득 환산 기준(국세청 2024)

사전-2023-법규소득-0026  ·  2024.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SPAC 합병 실패에 따라 해산하면서 받은 잔여재산을 외화로 받았을 때 원화 환산 기준 및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해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주식을 가진 거주자가 합병 실패로 해산 시 받는 금전 중 잔여재산분배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을 외화로 받는 경우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을 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SPAC #해산 #환차익 #배당소득 #원화 환산 #외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026  ·  2024. 01. 25.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026(2024.1.25.) 회신에 따라 작성합니다.
  • 거주자가 SPAC 주식에 투자한 후, 해당 외국법인(SPAC)이 합병에 실패하여 해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면, 분배액 중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때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받았다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상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위 기준은 소득세법 제17조, 시행령 제46조 및 제46조제5호가목, 외국환거래법 등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상기 방법으로 과세 여부 및 원화 환산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해산한 법인 잔여재산 분배액 중 취득금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소득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규정 및 요건
사례 Q&A
1. SPAC 청산 시 외화로 잔여재산을 받으면 환산 기준은?
답변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 기준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을 근거로 합니다.
2. 해외 SPAC 주식 청산 환차익은 세금이 부과될까?
답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환차익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
3. 외화로 받은 SPAC 해산 분배금 원화 환산 시점은?
답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환산 기준일로 정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하 ⁠“잔여재산분배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00월 및 00월 중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SPAC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SPAC이 합병에 실패함에 따라 ’22.00월 의무예치금액을 반환받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21.10~11월) 해외 SPAC 주식 X,XXX주를 평균매수가 XX.XUSD에 분할하여 매수

-(’22.10.24) 위 SPAC가 합병에 실패함에 따라 1주당 명목가(XXUSD)와 이자(0.01USD)를 반환받았으며, 환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배당소득세 XXX,XXX원이 원천징수됨

2. 질의요지

○해외 SPAC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가 해당 SPAC의 인수합병 실패에 따른 청산시 지급받는 금액 중 환차익 부분의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④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24. 01. 25. 사전-2023-법규소득-0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SPAC 해산·환차익 배당소득 환산 기준(국세청 2024)

사전-2023-법규소득-0026  ·  2024.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SPAC 합병 실패에 따라 해산하면서 받은 잔여재산을 외화로 받았을 때 원화 환산 기준 및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해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주식을 가진 거주자가 합병 실패로 해산 시 받는 금전 중 잔여재산분배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을 외화로 받는 경우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을 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SPAC #해산 #환차익 #배당소득 #원화 환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026  ·  2024. 01. 25.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026(2024.1.25.) 회신에 따라 작성합니다.
  • 거주자가 SPAC 주식에 투자한 후, 해당 외국법인(SPAC)이 합병에 실패하여 해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면, 분배액 중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때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받았다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상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위 기준은 소득세법 제17조, 시행령 제46조 및 제46조제5호가목, 외국환거래법 등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상기 방법으로 과세 여부 및 원화 환산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해산한 법인 잔여재산 분배액 중 취득금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소득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규정 및 요건
사례 Q&A
1. SPAC 청산 시 외화로 잔여재산을 받으면 환산 기준은?
답변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 기준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을 근거로 합니다.
2. 해외 SPAC 주식 청산 환차익은 세금이 부과될까?
답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환차익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
3. 외화로 받은 SPAC 해산 분배금 원화 환산 시점은?
답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환산 기준일로 정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하 ⁠“잔여재산분배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00월 및 00월 중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SPAC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SPAC이 합병에 실패함에 따라 ’22.00월 의무예치금액을 반환받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21.10~11월) 해외 SPAC 주식 X,XXX주를 평균매수가 XX.XUSD에 분할하여 매수

-(’22.10.24) 위 SPAC가 합병에 실패함에 따라 1주당 명목가(XXUSD)와 이자(0.01USD)를 반환받았으며, 환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배당소득세 XXX,XXX원이 원천징수됨

2. 질의요지

○해외 SPAC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가 해당 SPAC의 인수합병 실패에 따른 청산시 지급받는 금액 중 환차익 부분의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④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24. 01. 25. 사전-2023-법규소득-0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