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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근로복지기금법인 재산 귀속 주체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60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주체로 정관에서 개인, 법인,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를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한 임금 등 지급에 우선 사용하고, 잔여분은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에 일정 한도 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기금 고유 목적 또는 유사사업 영위 가능 단체 및 개인 포함)에게 귀속될 수 있으나, 영리법인이나 사유 재산 전용 우려가 있는 개인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해산 #기금법인 #잔여재산 #정관 지정자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0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0(2021.1.19.) 해석 회신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 지급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잔여재산의 일부는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100분의 50 초과 불가).
  • 이후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정관에서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 여기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 목적 또는 유사 복지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즉,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인적 단체, 자연인(개인)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영리법인이나 사유재산 편입 우려가 있는 개인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2항: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순서 및 정관 지정자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임금, 퇴직금 등 지급 우선순위 및 잔여재산 처리 방식 명시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우선순위는?
답변
잔여재산은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후,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정관 지정자 순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합니다.
2.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 노동조합이나 단체도 포함 가능한가?
답변
노동조합, 법인, 인적단체 모두 정관 지정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회신에서 기금법인 유사 사업 영위 가능성을 핵심 요건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3. 개인이 해산 기금 재산의 귀속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상 개인도 유사 복지사업 영위 의사가 있다면 지정 가능하나, 단순 사익 편입 우려 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와 고용노동부 해석 모두 '복지사업 목적'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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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0,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의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기업 법인이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업자대표, 개인이 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 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함.
-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자연인은 물론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 밖의 인적 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기금법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영위 하거나 영위할 의사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귀속받은 재산이 영업재산이나 경영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영리법인(기업)이나 사유 재산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는 개인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