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와 절차

퇴직연금복지과-1453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직접적으로 귀속 주체를 지정하지 않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등 간접 방식으로도 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임금 등 지급 후 남는 경우, 정관이 정한 방법대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결 등 간접 방식의 지정도 유효함을 고용노동부가 답변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잔여재산 #정관 #귀속 절차 #협의회 의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53  ·  2021. 03.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3, 2021.3.29.
  •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후,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속할 수 있습니다.
  •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과 유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 정관에서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명하지 않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해 정하도록 한 간접 지정도 인정됨을 판례(대법원 94다13473)와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타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귀속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 지급 후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잔여재산 처리 및 돕는 절차 규정
  • 민법 제80조: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
  • 대법원 1995.2.10. 94다13473 판결: 귀속권리자 지정 방법의 유효성 판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정관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가 결정되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등 간접 방식 지정도 유효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대법원 94다13473 판례 해석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 정관에서 귀속 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잔여재산 귀속 주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지정 방식만 두어도 간접 지정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94다13473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도 가능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3. 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잔여재산 귀속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타 사업장 기금법인에도 귀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3 회신(2021.3.29) 근거로, 정관 및 판례 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3,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모회사 A사와 자회사B사는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음
-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증한다.'고 규정
- B사 사업의 폐지로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자 함
ㆍ ⁠(질의1) B사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 ⁠(예시)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ㆍ ⁠(질의2) 그렇지 않다면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위 질의1과 같은 목적의 재단 법인이므로 이 곳에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만약 질의2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ㆍ ⁠(질의4) 만약 질의2가 불가능하다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잔여재산을 귀속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며, 그 지정은 직접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정, 즉 지정하는 방법을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어서,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참고판례: 대판 1995. 2.10. 94다13473), 귀 질의와 같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기금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