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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운영위원 선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83  ·  2021.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위원(기관 구성원)을 새로 선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폐업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기관 구성원(운영위원)새로 선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업으로 현 근로자·사용자가 없어 기관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며, 다만 사업 폐지 당시의 기존 기관 구성원이 해산 및 청산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폐업 #사업장 폐업 #복지기금 해산 #운영위원 선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83  ·  2021. 09.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83(2021.9.13.)
  • 폐업 사업장의 현 시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위원회를 새로 선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기관(운영위원·이사·감사 등)은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폐업으로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가 없어 새로운 기관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 사업의 폐지 등으로 기금법인 기관을 다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 적용하여 '사업 폐지 당시'의 기존 기관 구성원이 해산 및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서에 등장하는 '등기원', '등기구성원', '해산 위임' 등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용어는 아니나, 법인 해산 절차상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해야 함
  • 민법 제691조: 사원총회 또는 기관 구성 곤란 시 기존 기관이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집행 가능
사례 Q&A
1. 폐업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해산 시, 운영위원회를 새로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폐업으로 근로자·사용자가 모두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새로 선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현 시점에서 기관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이 경우 사업 폐지 당시 기관 구성원(운영위원 등)이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민법 제691조 유추 적용으로 기존 기관원이 그 목적 범위 내 직무를 맡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위원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이들이 운영위원이 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58조에 따라 대표성을 가진 자가 운영위원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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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83, 2021. 9.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07년에 법인A를 매각하고 법인B를 새로 설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법인A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B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
- 법인A가 '10.12.31. 기준으로 폐업(국세청 확인)하여 A기금법인을 해산하고자 함
- 이 때, A기금법인을 해산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법인A의 폐업 확인서라고 하는데,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법원 명령이 없으면 타 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며, 이미 10년 전에 임기가 종료된 등기원이기 때문에 새로이 근로자/ 사용자측 임원을 선출하여 해산 위임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
ㆍ ⁠(질의) 이미 폐업하였고, A법인과의 등기구성원도 다른 상황인데, 기금의 구성원을 새로 선출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A기금법인 운영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선출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 상 '등기원', '등기구성원', '기금법인 운영위원회', '해산 위임' 등의 용어는 「근로복지기본법」의 용어가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하 '기금법인')의 기관(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및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금 법인의 기관을 새로이 구성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기금법인의 기관을 다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사업 폐지 당시 기금법인(귀 질의 상 'A기금 법인')의 기관 구성원이 기금법인의 해산 및 청산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3. 퇴직연금복지과-40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