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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탁연구개발 연구시험시설 설비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4-법인-21722  ·  201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할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시험용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법령 기준에 따라 신고된 기업임이 필수 요건으로 제시됩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 #설비투자공제 #연구시험시설 #연구개발서비스업 #자체연구 #수탁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1722  ·  2015. 05.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인-21722 (2015.05.2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1.26)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고, 그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한 연구시험용시설임이 요구됩니다.
  • 운휴 중인 시설이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관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연구시험용시설 등)에 투자 시 일정 금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는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와 직접 사용 연구시험용시설 기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7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요건 및 신고 기준 규정
사례 Q&A
1.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이 수탁연구개발에 쓰는 연구시설도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네, 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자체·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연구시험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답변
사업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연구시험용시설이 법령상 기준에 충족
근거
기준은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됩니다.
3. 운휴 중인 연구시험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가?
답변
아니오, 운휴 중인 연구시험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단서에 운휴 중 연구시험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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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연구시험용시설을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1.26.(법규과-79, 2012.1.27.)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5. 00월에 설립되어 자동차 전기전자 구조설계, 비메모리반도체, 소프트웨어, 전자제어기, 통신 표준화 등에 대한 독자기술을 확보함으로서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 국산화를 목표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개발 활동은 자체·수탁연구 구분없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는 등록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조특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48, 2012.02.24

  연구시험용시설을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계열사의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1.26.(법규과-79, 2012.1.27.)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01.26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29. 서면-2014-법인-21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