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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 시 임대보증금 공제 여부

상속증여세과-18  ·  2015.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직계존비속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임대보증금 등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정됩니다. 채무 인수 사실 입증이 주요 쟁점이며, 인수한 채무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임대보증금 #직계존비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채무인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8  ·  2015. 01.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8, 2015.01.20.
  •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에 설정된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채무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채무 인수 사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 채무 인수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만, 해당 채무 상당액은 소득세법에 의거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증여자·수증자) 사이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등 채무 인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상황별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 세무서에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부담부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간 채무 인수는 불인정 추정, 다만 객관적 인정을 받으면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채무 인수 사실 입증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사례 Q&A
1.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증여받을 때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요건은?
답변
수증자가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직계존비속 간 임대보증금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 인수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고, 같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각각 증여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채무 인수 입증은 어떤 자료가 있으면 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인수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공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입증서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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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915, 2010.12.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915, 2010.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모친과 수증자인 아들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친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사실상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출가한 딸에게 아파트(현 시가 약 2억4천만원)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딸이 증여받고자 하는 아파트에서 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1억1천만원이 저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음

O 질의내용

 - 전세보증금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부담부증여’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915, 2010.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모친과 수증자인 아들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친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사실상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1. 20. 상속증여세과-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