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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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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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시중은행에 예금압류 관련서류를 전자전송하고, 시중은행은 공단의 전자전송 서류에 의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예금채권 압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예금압류 관련서류 전자송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시중은행에 예금압류 관련서류를 전자전송하고, 시중은행은 공단의 전자전송 서류에 의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예금채권 압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9년 3월 18개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예금압류 관련서류 전자송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함
- 예금압류 관련서류는 압류, 추심, 해제 시 필요한 조서를 말함
- (체결전) 수작업 우편 발송 ⇒ (체결후) 업무화면에서 전산처리
- 당시 수수료 지급 관련사항은 없었음
나.협약체결 이후 전송건수 급증으로 은행 측에서 수수료 지급을 계속 요구하였고 공단과 은행 간에 협상이 지속되어 옴
- 공단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은행 측이 비용 급증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할 비용(우편비용 등)과 업무비효율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추가협약 체결예정
-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법령이 아닌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공단과 금융기관이 협상을 통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음
다.추가협약의 주요내용
- 비용지급 : 전자송달방식으로의 업무 개선에 소요된 은행의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며당초 은행 측은 건당 0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였으나 공단이 예산 범위 내로 협의를 요청하여 건당 약 00원 수준으로 합의됨
- 지급대상 : 추가협약 체결 은행(18개 중 16개 예상)에 한하여 지급하고 전년도 12월 1일 ~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전송처리 건수 비례 배분
- 지급시기 : 년 1회, 매년 12월 24일까지 지급
- 연간 전송건수 25백만 건으로 제한(과거 전송건수 최대치 반영)
라.예금압류 전자전송 추가협상 관련 각 기관의 역할
- 공단 :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각 은행에 예금압류 관련서류(압류․추심․해제 건)를 전자전송 함
- 은행 : 제3채무자로서 공단이 송부한 전자전송 서류에 의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
- 금융결제원 : 공단과 은행의 중계업무 수행(공단 및 은행간 압류서류 전자송달 중계시스템 구축․운영)
2. 질의내용
공단에서 18개 시중은행과 수수료 지급 관련 추가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전송건수 비율로 수수료를 각 은행에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보호예수(보호예수)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한국은행법 제81조 【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4, 2011.11.29
구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에게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업무 등을 제공하고 금융공동망 사용료를 받는 경우 위 금융결제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