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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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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로부터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로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인사혁신처로부터 ‘국가채권관리실무자’, ‘체납처분·위탁징수 담당자’,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전문가’의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별 교육계획을 첨부하여 신청함(국공유재산 관리·처분 전문가 과정 예시)
○ 신청법인은「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로부터 “다수부처 공통전문훈련과정” 및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체납 담당공무원의 직무전문성 강화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 신청법인이 제공할 예정인 교육은 정부의 교육수요에 따라 발생횟수가 일정하지 않고 사전에 예측할 수도 없으며, 교육비에는 강의료, 교재, 숙박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신청법인이 작성한 ‘교육과정제안서’에 따르면 ‘피드백 방안’으로서 교육종료 직후 참여자로부터 교육 만족도 평가를 수행하고
- 교육종료 후 2주 이내에 교육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함
2. 질의내용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체납 담당공무원에게 국가자산관리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게 하고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조【중앙교육훈련 관장기관】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위탁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교육훈련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방법·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 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평가한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7조【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과목·기간·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성정의 평가방법
5. 유상 교육과정의 교육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교육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02.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법령해석과-2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