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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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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5, 2021.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B사가 기금 설치를 원치 않을 경우 A사의 기금 해산 가능 여부
ㆍ (질의2) 기금 해산 또는 합병 시 기존 대출자들에게 원금을 모두 회수하여야 하는지, 회수하여야 한다면 회수 시점은?
ㆍ (질의3) '21.11.1.자 사업 합병 시 10월까지 대출 시행을 정상적으로 하여도 되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에 따라 해산할 수 있으나, 이 때의 해산은 기금법인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게 되는 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을 운영하는 A사가 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B사로 흡수합병되고, B사가 기금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A사가 운영하던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질의2ㆍ3) 「근로복지기본법」은 대부금의 상환 시기,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의 합병 시 원금의 회수 여부 및 회수 시점은 귀 기금법인의 정관, 대부규정, 근로자와의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사업 합병 시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지속 여부는 귀 기금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