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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합병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대부금 회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4455  ·  2021.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회사가 기금이 없는 회사로 흡수합병될 경우, 피합병회사의 기금 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지와 기금 해산 또는 합병 시 대부금 원금 회수 및 회수 시점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기금이 없는 회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피합병회사가 기금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 하여 기금법인을 바로 해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 해산 또는 합병시 대부금 회수 및 시기는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대부규정·대부약정서 등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해산 #대부금 회수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455  ·  2021.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5(2021.10.15.)
  • 기금법인의 해산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해 가능하나, 흡수합병 상대 회사가 기금 설치를 원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해산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대부금의 원금 회수 및 시기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금법인의 정관·대부규정·대부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사업 합병 이후에도 근로자 대부사업 지속 여부는 기금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제2호: 기금법인은 법 제72조에 따른 합병에 의해 해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요건과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은 대부금 상환 시기,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기금법인 정관·대부규정·대부약정서에 따라 대부금 회수 및 시기 결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회사로 합병되면 기존 기금은 해산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기금이 없는 회사에 합병된 경우, 상대 회사가 기금 설치를 원하지 않아도 바로 해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5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제72조 근거
2. 기금 합병 또는 해산 시 대부금은 반드시 회수해야 하나요?
답변
기금 해산 또는 합병 시 대부금 회수 여부와 회수 시기는 정관, 대부규정, 대부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대부금 회수 관련 별도 규정 없음
3. 사업 합병 직전에도 근로자 대부는 계속 시행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합병 전까지 대출 시행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합병 후 대부사업 지속 여부도 기금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2021.10.15.), 정관·내부규정 근거로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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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해산과 대부금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5, 2021.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B사가 기금 설치를 원치 않을 경우 A사의 기금 해산 가능 여부
ㆍ ⁠(질의2) 기금 해산 또는 합병 시 기존 대출자들에게 원금을 모두 회수하여야 하는지, 회수하여야 한다면 회수 시점은?
ㆍ ⁠(질의3) '21.11.1.자 사업 합병 시 10월까지 대출 시행을 정상적으로 하여도 되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에 따라 해산할 수 있으나, 이 때의 해산은 기금법인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게 되는 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을 운영하는 A사가 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B사로 흡수합병되고, B사가 기금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A사가 운영하던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질의2ㆍ3) 「근로복지기본법」은 대부금의 상환 시기,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의 합병 시 원금의 회수 여부 및 회수 시점은 귀 기금법인의 정관, 대부규정, 근로자와의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사업 합병 시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지속 여부는 귀 기금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15. 퇴직연금복지과-44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