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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9, 2018. 11.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에 따라 재산 분할 시 분할 기준
ㆍ (질의2) 분할에 따라 신설 회사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가고, 기존 회사의 근로자가 적을 때, 기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산하여 회사에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신설 회사는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이 어려워 기금법인에서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회사의 복지로 동등하게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근로 복지기본법」 제68조 위반이 되는 것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으며,
-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할 때에는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 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사업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는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신설 회사로 가고 소수의 근로자만 기존 회사에 남는다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기존 회사의 기금법인은 해산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됨.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기금법인 사업의 일부를 회사의 복지로 동등하게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을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 기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주가 직접 회사의복지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그 재원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