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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운영기준 및 전환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4519  ·  2018.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분할될 때 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며,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의 기금법인 해산 또는 신설, 그리고 복지사업 일부를 회사 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위반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분할되면 재산 배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가 되며, 기여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는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기존 회사에 근로자가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기금법인 해산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복지사업 일부를 회사 복지로 동등 전환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으며, 안정적 복지 운영을 위해 재원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분할 #재산 배분 #근로자 수 기준 #사업별 기여도 #신설회사 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19  ·  2018. 11.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9(2018.11.16)
  • 사업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 배분 시 주로 근로자 수 기준이나, 사업별 기여도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신설 회사는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기존 회사에 근로자가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기금법인 해산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단, 기존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금법인 해산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이자수입 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복지사업을 회사 복지로 동등 전환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수행 및 세제혜택 확보를 위해, 사업주가 복지 재원을 회사 직접 운영이 아닌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분할합병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 기금법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 기여도 등 고려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제1항: 분할 등으로 신설된 회사의 사업주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절차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재산 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 분할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이며, 사업별 기여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재산 배분 시 근로자 수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분할 후 기존 기금법인은 해산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회사에 근로자가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기금법인 해산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예외적 경우(근로자가 전혀 없을 때)를 제외하면 해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 복지사업을 회사 복지로 전환해도 법 위반인가요?
답변
동등하게 전환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이자수입 감소 등 운영상 이유일 때 동등 전환은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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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9, 2018. 11.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에 따라 재산 분할 시 분할 기준
ㆍ ⁠(질의2) 분할에 따라 신설 회사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가고, 기존 회사의 근로자가 적을 때, 기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산하여 회사에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신설 회사는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이 어려워 기금법인에서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회사의 복지로 동등하게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근로 복지기본법」 제68조 위반이 되는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으며,
-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할 때에는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 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사업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는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신설 회사로 가고 소수의 근로자만 기존 회사에 남는다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기존 회사의 기금법인은 해산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됨.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기금법인 사업의 일부를 회사의 복지로 동등하게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을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 기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주가 직접 회사의복지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그 재원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16. 퇴직연금복지과-45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