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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분할 전 신설회사 근로자 복지사업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42  ·  2019.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 분할 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신설회사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을 중단 없이 지원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A회사가 인적ㆍ물적분할되어 존속법인(B회사)과 신설법인(A회사)으로 분할된 경우, C기금이 설립되기 전 단계에서 기존 A기금이 신설회사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복지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 변경 및 신설 기금 설립을 신속히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분할 #신설회사 근로자 #복지사업 #근로복지기본법 #기금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42  ·  2019. 07.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7.3.
  • 고용노동부는 기존 A기금이 신설회사(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되므로, C기금이 설립되기 전 A기금에서 신설회사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정관 변경 및 신설 기금 설립 지연으로 복지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복지사업의 대상 및 범위는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
사례 Q&A
1. 기금 분할 전 신설회사 근로자에게 복지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 분할 전에는 기존 복지기금이 신설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기금 수혜대상은 해당 기금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한함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연 시 복지사업 중단이 불가피한가요?
답변
정관 변경과 신설 기금 설립이 지연된다면 일시적으로 복지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복지사업 중단 예방을 위해 신속한 절차 진행을 권고
3. 분할 과정에서 복지사업 연속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 변경과 신설 기금 설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가 사업 중단 방지 방안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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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 7. 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A회사는 인적ㆍ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법인)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법인, 영업 차원에서 기존 회사명 사용)로 분할되었고, 기존 A사가 소유한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지주회사인 B회사로 승계되고, 임직원 대부분은 영업회사인 A회사로 이동
- 분할 전 A회사의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되어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실시 예정이며, 신설 영업회사인 A회사는 근로자의 복지 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여 새로운 A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 예정
- 존속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과 신설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에 시간이 소요되어 목적사업 중단이 불가피하여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 근로자의 불편이 예상됨
ㆍ ⁠(질의) 기금법인의 분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써 분할과정중에 발생하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의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설립 전에신설회사 근로자에게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귀 질의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A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A회사가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회사)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회사, 영업 차원에서 기존 회사명을 사용하나 분할 전 A회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C회사')분할됨에 따라 A기금을 분할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C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A기금은 B사내 근로복지기금(이하 'B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할 때에, A기금의 B기금 으로의 변경과 C기금이 설립되기 전에 A기금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A기금 정관에 따른 복지사업을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 으로 판단이 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C기금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C회사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A기금에서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 다만, 존속 기금의 정관 변경 및 신설 기금의 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복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속히 정관 변경 및 기금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3. 퇴직연금복지과-29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