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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상 행사대행 용역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과-357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행사대행 등 일정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외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국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제외사유에 해당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 #행사대행 #영세율 #용역공급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57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7(2014.04.1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하는 방법으로 수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행사대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여행객에게 용역 제공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일반적이나, 외국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스튜디오, 호텔, 차량 등)에 대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으나, 법 제39조에서 정한 공제제외 지출에 해당하면 공제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 등의 영세율 대상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 공급의 정의 및 과세 대상 명시
사례 Q&A
1. 외국법인과 국내행사 계약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일정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수령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행사대행 업종에서 국내 경비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관련성이 있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비 등 제외사유는 공제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를 근거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외환으로만 대금 수령시 영세율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대금 수령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이뤄지면 영세율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대금 지급 방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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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가.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는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며,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조사,기획,설계,구성,제착,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행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경우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중국의 현지법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행사대행을 할 예정이며, 중국(신혼)부부의 웨딩촬영을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스튜디오 섭외부터 호텔투숙 등 국내의 모든 일정을 책임지는 지고, 대금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에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외화로 입금

2. 질의내용

 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시 및 행사대행업으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나.영세율 적용 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다.국내에서 지출한 스튜디오,호텔,차량 등에 질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6, 2005.12.26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행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인 ⁠(서면3팀-1418, 2005.08.30. 및 부가46015-253, 2001.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은 현행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1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현행 제24조 제1항 제3호 변경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