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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및 특수관계 적용

상속증여세과-2  ·  2014.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 또는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보유분에 대한 할증평가와 특수관계자 범위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시행령 제53조에 의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 시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범위 및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기획재정부령과 공정거래위 해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외국법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  ·  2014. 01.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 2014-01-06
  •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경우,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범위는 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제12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공통 지배관계, 계열회사, 임원구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해당 여부(예: 해외 모법인 D)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기준의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니 별도 문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내법인, 해외법인 모두에 특수관계자 범위와 할증평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나, 해외 계열구조 등은 추가 법령해석이 요구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규정으로,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규정, 보유지분 계산 및 특수관계자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의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연결규정
사례 Q&A
1.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기준은?
답변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 시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최대주주 등 보유분은 20~30% 할증해 평가함.
2.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평가 시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임원 및 사실상 영향력 있는 자 등이 모두 특수관계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가 매우 넓게 잡힙니다.
3. 해외 모법인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은 기업집단의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임을 명시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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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국내법인(A)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법인(C, 폴란드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10%)을 C 해외법인의 최대주주인 해외법인 B(독일소재, 지분율 90%)에게 양도하고자 함

- A 및 B법인의 최대주주는 프랑스 소재 D법인으로서 각각 80%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 A, B간에는 지분관계 및 임원교류는 없음

- 프랑스 소재 D법인은 프랑스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최대주주는 프랑스 소재 금융기관임

- 법인 A,B,C,D간에 공통적인 개인주주는 없으며, 법인주주 형태로 프랑스 상장법인인 D법인이 최상위에 있음

- A국내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법인이 아님

O 질의내용

1. 양도대상 해외법인(C)의 가액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따라 평가할 경우, 동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인할 때,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에 해당하는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에 해외 모법인(D)이 해당되는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중간생략)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삭제, 2008. 2. 22.)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1. 7. 25. 개정)

③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2. 2. 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2. 2. 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2. 2. 2. 신설)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 2. 28. 제목개정)

① 영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12. 2. 28.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0. 3. 3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4. 01. 06. 상속증여세과-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