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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감면사업 소득 적용 및 감면율 해석

서면법규과-245  ·  2014.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법인을 신설하고 신규 또는 사업양수 방식으로 고정자산을 확보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 소득 범위와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신설 법인·공장 설치 후 신규자산 취득 또는 사업양수 방식으로 고정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정해진 기간과 비율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세액감면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45  ·  2014. 03. 1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245(2014-03-19) 회신임.
  •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법인 설립 및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신규자산뿐 아니라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 방식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최대 5년 이내)에 개시된 후 3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 다음 2년간은 50%가 감면됨.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으로 공장시설 신설·타법인 자산취득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감면이 적용됨.
  • 다만, 증자분 감면사업에 기존 비감면사업의 고정자산(기계장치 등)을 이전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이 증자분 고정자산가액의 30% 이상이면 변경등기일 후 신규 취득·설치되는 고정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 감면대상세액으로 산정하여 감면함.
  • 관련 법령(조특법·시행령)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 모두, 감면과세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5: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감면대상사업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기간과 감면율 규정(3년 100%, 다음 2년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를 통한 조세감면 준용 및 감면대상 고정자산 산정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시설 신설 시 감면요건 및 기준 기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 시 과거 비감면 고정자산 사용과 감면한도 계산식 명시
사례 Q&A
1.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사업 양수 방식으로 고정자산을 확보해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네, 사업 양수 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용하더라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45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법령 해석에 기초함.
2.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시 기존 비감면사업 고정자산을 감면사업에 사용하면 감면한도 산정방식은?
답변
기존 비감면사업의 고정자산이 증자분 감면사업 고정자산 총가액의 30% 이상이면 신규 취득·설치 자산 비율만큼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및 시행령 제116조의6 규정과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각각 몇 년간 유지되는가?
답변
감면기간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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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임

회신

1)외국인투자가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하“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에 미화 2천만불을 투자하여 법인 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의 신규자산 취득 및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 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이 감면대상소득이 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를,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임
2)외국인투자기업이 미화 2천만불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 설치 및 타법인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비감면대상사업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고 그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된 총 감면대상세액 중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으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A코리아(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인 영국소재 A그룹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당초분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지 않음

 ○ A그룹은 아시아지역에 미화 2천만불 이상의 생산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획1, 계획2에 의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감면사업을 영위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동 외국인투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대상임

    (계획1)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5년간 미화 2천만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고자 외국인투자 지역 내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 및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신설법인은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 기계장치 등의 신규자산 구입과 더불어 타법인의 자산을 사업양수도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새로이 설치된 공장시설에서 사용

    (계획2)

  - 외국투자가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생산의 증대를 위해 신청법인의 소유로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신규자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타법인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청법인의 다른 공장(비감면)에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이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설치된 공장시설에서 사용

  나. 질의요지

 1)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미화 2천만불을 투자하여 새로이 법인 설립 및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기계장치 등의 신규자산 취득 및 타법인의 자산을 사업양수도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 감면기간, 감면율

 2)외국인투자기업이 미화 2천만불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신규자산 취득 및 타법인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 비감면사업에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 감면기간, 감면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의5.「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나.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⑮ 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⑮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6〉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감면대상세액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④ 법 제12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 관련 사례

○ 법규과-809, 2009.06.16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못함)대금을 재원으로 기존 감면사업에 수반되는 고도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을 증설한 경우, 당해 증설된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존 감면기간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 2007.06.0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를 통하여 신축한 신설터미널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금액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과세표준금액 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금액을「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②(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979, 2006.10.02.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액투자를 하고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 재국조-55, 2004.02.03.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물류업(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가의 증자를 통해 물류업(감면사업)을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4. 03. 19. 서면법규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