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근로자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05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만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장 분할 또는 합병 등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관계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이 바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업장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만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사 이동 #분할합병 #사업장 분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05  ·  2020. 10. 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5(2020.10.1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사업장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가 반드시 이루어진 뒤에만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단순히 근로자가 관계사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상법 제234조, 상법 제530조의11 등을 들었으며, 회사의 분할합병 효력은 등기 이후에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가능함을 명시
  • 상법 제234조: 회사 분할합병의 효력 발생은 등기로 인하여 결정됨
  • 상법 제530조의11: 분할합병 등기의 법적 효력에 관함
사례 Q&A
1.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사로의 단순 이동만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또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장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져야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법 및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를 한 시점부터 분할합병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근로자 전출·이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방법은?
답변
근로자 전출이나 이동 자체는 기금의 분할합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금 법인의 분할·합병은 법적으로 사업장 분할·분할합병 등기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5,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사업장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상법」 제234조 및 같은 법 제530조의11 등에 따라 회사의 분할합병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바,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회사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