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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가 증여로 분할취득한 대체주택 특례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9[법령해석과-1192]  ·  2019.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1주택을 1/3지분씩 3회에 걸쳐 증여받은 뒤, 최초 증여일로부터 3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S요약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별도세대 부모로부터 대체주택을 1/3 지분씩 3회에 걸쳐 증여받고, 최초 증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분할증여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9[법령해석과-1192]  ·  2019. 05. 1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9[법령해석과-1192](2019.05.10) 회신 내용임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후 대체주택을 1/3지분씩 3회에 걸쳐 증여로 취득한 경우, 최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증여로 분할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 각 증여일이 각각의 주택 취득일이 되나, 최초로 증여받은 날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각각의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3회에 걸친 증여분 각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를 1주택 보유자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 본다
사례 Q&A
1. 분할 증여로 취득한 주택, 1세대1주택 특례 기준은?
답변
분할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최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다른 주택 취득일(최초 증여일)로부터 3년 내 양도 시 특례 가능합니다.
2. 대체주택을 3회에 걸쳐 증여받으면 각 증여일로 분할 적용 가능한가?
답변
각 지분 취득일은 각각의 주택 취득일이 되지만, 특례 적용 기준일은 최초 증여일로 봐야 하므로 분할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분할 취득이더라도 최초 취득일 기준입니다.
3. 공동소유로 주택을 증여받으면 1주택으로 계산하는지?
답변
네,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에도 각 소유자를 1주택 보유자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동소유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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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주택을 1/3지분씩 증여로 취득하고 최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1주택(이하 ⁠‘대체주택’)을 1/3지분씩 3회 증여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최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4. 갑은 서울시 00구 A아파트를 취득함

 ○ A아파트 보유기간 중 서울시 **구 **동 535-17 B주택을 2013.4.29.(1/3지분), 2015.4.23.(1/3지분), 2016.4.27.(1/3지분) 증여 받음

 ○ 2018.11.26. A아파트를 양도함

2. 질의 내용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다른 1주택을 3회 분할(1/3지분씩)하여 증여 받고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증여 받은 2016.4.27.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5. 1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9[법령해석과-1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