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임
○신청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2.12.2.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이하 “쟁점제도”)를 환경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예정으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함
○자원재활용법상 쟁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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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함(자원재활용법§15의2①) ① 법정된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법정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②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법정된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법정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 위 ①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위 ②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자원재활용법§15의2③) 3.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자원재활용법§15의2④) ➊ 위 ①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소매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 ➋ 위 ②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 4.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신청법인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청법인으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자원재활용법§15의2⑤) 5. 위 1∼4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은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등 법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자원재활용법§15의3①) |
○위와 같은 자원재활용법상 쟁점제도 관련규정의 실제 운영형태는 아래와 같음
① 신청법인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등에 관한 정보 확인을 위한 라벨을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공급
②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 당 자원순환보증금을 신청법인에게 선납
③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위 라벨이 부착된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시, 제품 판매가액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수취(신청법인에게 선납한 보증금 가액 회수)
④ 소비자는 1회용 컵 반환시 앱(APP)‧무인회수기‧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을 통해 자원순환보증금을 신청법인 또는 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음
*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환한 자원순환보증금은 신청법인이 정산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지급함
⑤ 미반환보증금은 신청법인이 자원재활용법상 법정된 용도로만 사용
2. 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가액과 함께 지급받은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출처 : 국세청 2022. 08. 29. 서면-2022-법규소득-2596[법규과-2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임
○신청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2.12.2.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이하 “쟁점제도”)를 환경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예정으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함
○자원재활용법상 쟁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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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함(자원재활용법§15의2①) ① 법정된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법정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②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법정된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법정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 위 ①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위 ②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자원재활용법§15의2③) 3.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자원재활용법§15의2④) ➊ 위 ①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소매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 ➋ 위 ②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 4.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신청법인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청법인으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자원재활용법§15의2⑤) 5. 위 1∼4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은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등 법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자원재활용법§15의3①) |
○위와 같은 자원재활용법상 쟁점제도 관련규정의 실제 운영형태는 아래와 같음
① 신청법인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등에 관한 정보 확인을 위한 라벨을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공급
②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 당 자원순환보증금을 신청법인에게 선납
③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위 라벨이 부착된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시, 제품 판매가액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수취(신청법인에게 선납한 보증금 가액 회수)
④ 소비자는 1회용 컵 반환시 앱(APP)‧무인회수기‧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을 통해 자원순환보증금을 신청법인 또는 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음
*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환한 자원순환보증금은 신청법인이 정산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지급함
⑤ 미반환보증금은 신청법인이 자원재활용법상 법정된 용도로만 사용
2. 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가액과 함께 지급받은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출처 : 국세청 2022. 08. 29. 서면-2022-법규소득-2596[법규과-2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