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 직접 가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귀 질의의 경우,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가업의 영위기간 기산일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경영을 시작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12.20.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 2009.8.31. 피상속인 보유주식 일부를 상속인(‘상속인’이라 함)에게 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았고, 상속인은 대표이사 취임 등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함
○ 가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법인 설립일자 : 1946.12.26.
· 법인 설립자 : 피상속인의 부친
· 최대주주 지분율은 50% 이상에 해당함
· 대표이사 재직기간
|
대표이사 |
취임 |
사임 |
재직기간 |
|
피상속인 |
1984. 3.15. |
2004. 8. 1. |
20년 4개월 |
|
상속인 |
2004. 8. 1. |
2019. 8. 1. |
15년 |
|
피상속인 |
2019. 8. 1. |
2019.11. 1. |
3개월 |
|
상속인 |
2019.11. 1. |
현재 |
2. 질의내용
○ 1946.12.26.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1)의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의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판단할 때 언제부터 기산 되는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12.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기존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의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가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가.(주)00은 1971년 설립하여 祖父 → 父 → 상속인으로 3대째 내려오는 가업으로, 祖父 갑 1999년 사망하고 父 을이 가업을 승계하여 대표이사로 있던 중 父 을(피상속인)이 2013.5.12. 사망함에 따라 병이 상속받을 예정임
|
기간 |
祖父(지분율) |
父(지분율) |
병(지분율) |
비 고 |
|
1971 |
대표이사(87%) |
- (1%) |
- |
|
|
1971~1974 |
대표이사(86%) |
감사(8%) |
- |
|
|
1974~1978 |
대표이사(86%) |
감사(20) |
- |
|
|
1979~1982 |
대표이사(32%) |
이사(23%) |
- |
|
|
1982~1996 |
- (28%) |
대표이사(23%) |
- |
|
|
1997~1999 |
대표이사(29%) |
- |
삼촌들에게 상속 |
|
|
1999~2007 |
- |
이사(29%) |
- |
|
|
2007~2012 |
- |
대표이사(51%) |
이사(0%) |
|
|
2012~2013 |
- |
이사(51%) |
대표이사(0%) |
2013.5월 부 사망 |
※ 피상속인은 1971년 설립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 초과 최대주주 요건 충족함
나.父가 祖父로부터 상속받은 가업을 父의 사망으로 子가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판단할 때 가업의 영위기간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① 또는 ②)
①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2. 질의내용
법인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출처 : 국세청 2023. 03. 30. 서면-2023-상속증여-0743[상속증여세과-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 직접 가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귀 질의의 경우,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가업의 영위기간 기산일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경영을 시작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12.20.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 2009.8.31. 피상속인 보유주식 일부를 상속인(‘상속인’이라 함)에게 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았고, 상속인은 대표이사 취임 등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함
○ 가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법인 설립일자 : 1946.12.26.
· 법인 설립자 : 피상속인의 부친
· 최대주주 지분율은 50% 이상에 해당함
· 대표이사 재직기간
|
대표이사 |
취임 |
사임 |
재직기간 |
|
피상속인 |
1984. 3.15. |
2004. 8. 1. |
20년 4개월 |
|
상속인 |
2004. 8. 1. |
2019. 8. 1. |
15년 |
|
피상속인 |
2019. 8. 1. |
2019.11. 1. |
3개월 |
|
상속인 |
2019.11. 1. |
현재 |
2. 질의내용
○ 1946.12.26.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1)의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의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판단할 때 언제부터 기산 되는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12.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기존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의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가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가.(주)00은 1971년 설립하여 祖父 → 父 → 상속인으로 3대째 내려오는 가업으로, 祖父 갑 1999년 사망하고 父 을이 가업을 승계하여 대표이사로 있던 중 父 을(피상속인)이 2013.5.12. 사망함에 따라 병이 상속받을 예정임
|
기간 |
祖父(지분율) |
父(지분율) |
병(지분율) |
비 고 |
|
1971 |
대표이사(87%) |
- (1%) |
- |
|
|
1971~1974 |
대표이사(86%) |
감사(8%) |
- |
|
|
1974~1978 |
대표이사(86%) |
감사(20) |
- |
|
|
1979~1982 |
대표이사(32%) |
이사(23%) |
- |
|
|
1982~1996 |
- (28%) |
대표이사(23%) |
- |
|
|
1997~1999 |
대표이사(29%) |
- |
삼촌들에게 상속 |
|
|
1999~2007 |
- |
이사(29%) |
- |
|
|
2007~2012 |
- |
대표이사(51%) |
이사(0%) |
|
|
2012~2013 |
- |
이사(51%) |
대표이사(0%) |
2013.5월 부 사망 |
※ 피상속인은 1971년 설립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 초과 최대주주 요건 충족함
나.父가 祖父로부터 상속받은 가업을 父의 사망으로 子가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판단할 때 가업의 영위기간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① 또는 ②)
①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2. 질의내용
법인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출처 : 국세청 2023. 03. 30. 서면-2023-상속증여-0743[상속증여세과-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