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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기산일 판단

서면-2023-상속증여-0743[상속증여세과-166]  ·  2023.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에 있어 재직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대표이사의 재직요건 기산일은 법인 설립일이나 최초 창업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해당 가업을 사실상 처음 경영하기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가업 경영에 참여한 시점부터 영위기간이 산정되며, 법정 최대주주 등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재직기간 산정 #가업 영위기간 #실질 경영개시일 #피상속인 경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743[상속증여세과-166]  ·  2023. 03. 30.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743[상속증여세과-166](2023.03.30.)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시 재직기간의 기산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가업을 사실상 경영하기 시작한 날로 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법규재산2013-432에도 준용되며, '가업의 영위기간'은 단순히 설립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경영에 실제 참여한 날부터 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가업의 영위기간 산정 시 대표이사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업 운영에 관여한 시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서류상 대표이사 취임과 실질 경영 시작이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지분 보유 요건 등과는 별개로, 실제 경영에 착수한 날이 영위기간의 기산점이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법령에 근거한 요건 충족 여부 및 적용 시점은 각각 상속개시일 당시의 법령 상태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상속 시 일정금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가업상속): 피상속인의 50% 이상 기간 대표이사 재직 등 조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개시 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 규정 적용
  •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32: 가업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실제 경영한 기간부터로 판단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실제로 가업을 경영한 시점부터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3-상속증여-0743, 법규재산2013-432)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경영을 개시한 날이 영위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2. 법인 설립일 전후로 피상속인이 실제 경영을 시작했다면 어느 시점이 기산일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실제로 가업의 운영에 참여한 첫날이 기산일입니다.
근거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실제 경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국세청 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에서 대표이사 명의와 실질 경영 시작일이 다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착수한 날이 영위기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해석상 서류상 지위보다 실질 경영 참여 시점을 중요시한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 직접 가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가업의 영위기간 기산일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경영을 시작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12.20.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 2009.8.31. 피상속인 보유주식 일부를 상속인(‘상속인’이라 함)에게 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았고, 상속인은 대표이사 취임 등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함

 ○ 가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법인 설립일자 : 1946.12.26.

    · 법인 설립자 : 피상속인의 부친

    · 최대주주 지분율은 50% 이상에 해당함

    · 대표이사 재직기간

대표이사

취임

사임

재직기간

피상속인

1984. 3.15.

2004. 8. 1.

20년 4개월

상속인

2004. 8. 1.

2019. 8. 1.

15년

피상속인

2019. 8. 1.

2019.11. 1.

3개월

상속인

2019.11. 1.

현재

2. 질의내용

 ○ 1946.12.26.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1)의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의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판단할 때 언제부터 기산 되는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12.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기존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의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가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가.(주)00은 1971년 설립하여 祖父 → 父 → 상속인으로 3대째 내려오는 가업으로, 祖父 갑 1999년 사망하고 父 을이 가업을 승계하여 대표이사로 있던 중 父 을(피상속인)이 2013.5.12. 사망함에 따라 병이 상속받을 예정임

   

기간

祖父(지분율)

父(지분율)

병(지분율)

비 고

1971

대표이사(87%)

- ⁠(1%)

-

1971~1974

대표이사(86%)

감사(8%)

-

1974~1978

대표이사(86%)

감사(20)

-

1979~1982

대표이사(32%)

이사(23%)

-

1982~1996

- ⁠(28%)

대표이사(23%)

-

1997~1999

대표이사(29%)

-

삼촌들에게 상속

1999~2007

-

이사(29%)

-

2007~2012

-

대표이사(51%)

이사(0%)

2012~2013

-

이사(51%)

대표이사(0%)

2013.5월 부 사망

 ※ 피상속인은 1971년 설립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 초과 최대주주 요건 충족함

 나.父가 祖父로부터 상속받은 가업을 父의 사망으로 子가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판단할 때 가업의 영위기간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① 또는 ②)

   ①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2. 질의내용

  법인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출처 : 국세청 2023. 03. 30. 서면-2023-상속증여-0743[상속증여세과-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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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기산일 판단

서면-2023-상속증여-0743[상속증여세과-166]  ·  2023.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에 있어 재직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대표이사의 재직요건 기산일은 법인 설립일이나 최초 창업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해당 가업을 사실상 처음 경영하기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가업 경영에 참여한 시점부터 영위기간이 산정되며, 법정 최대주주 등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재직기간 산정 #가업 영위기간 #실질 경영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743[상속증여세과-166]  ·  2023. 03. 30.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743[상속증여세과-166](2023.03.30.)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시 재직기간의 기산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가업을 사실상 경영하기 시작한 날로 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법규재산2013-432에도 준용되며, '가업의 영위기간'은 단순히 설립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경영에 실제 참여한 날부터 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가업의 영위기간 산정 시 대표이사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업 운영에 관여한 시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서류상 대표이사 취임과 실질 경영 시작이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지분 보유 요건 등과는 별개로, 실제 경영에 착수한 날이 영위기간의 기산점이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법령에 근거한 요건 충족 여부 및 적용 시점은 각각 상속개시일 당시의 법령 상태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상속 시 일정금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가업상속): 피상속인의 50% 이상 기간 대표이사 재직 등 조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개시 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 규정 적용
  •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32: 가업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실제 경영한 기간부터로 판단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실제로 가업을 경영한 시점부터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3-상속증여-0743, 법규재산2013-432)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경영을 개시한 날이 영위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2. 법인 설립일 전후로 피상속인이 실제 경영을 시작했다면 어느 시점이 기산일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실제로 가업의 운영에 참여한 첫날이 기산일입니다.
근거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실제 경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국세청 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에서 대표이사 명의와 실질 경영 시작일이 다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착수한 날이 영위기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해석상 서류상 지위보다 실질 경영 참여 시점을 중요시한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 직접 가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가업의 영위기간 기산일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경영을 시작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12.20.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 2009.8.31. 피상속인 보유주식 일부를 상속인(‘상속인’이라 함)에게 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았고, 상속인은 대표이사 취임 등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함

 ○ 가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법인 설립일자 : 1946.12.26.

    · 법인 설립자 : 피상속인의 부친

    · 최대주주 지분율은 50% 이상에 해당함

    · 대표이사 재직기간

대표이사

취임

사임

재직기간

피상속인

1984. 3.15.

2004. 8. 1.

20년 4개월

상속인

2004. 8. 1.

2019. 8. 1.

15년

피상속인

2019. 8. 1.

2019.11. 1.

3개월

상속인

2019.11. 1.

현재

2. 질의내용

 ○ 1946.12.26.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1)의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의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판단할 때 언제부터 기산 되는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12.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기존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의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가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가.(주)00은 1971년 설립하여 祖父 → 父 → 상속인으로 3대째 내려오는 가업으로, 祖父 갑 1999년 사망하고 父 을이 가업을 승계하여 대표이사로 있던 중 父 을(피상속인)이 2013.5.12. 사망함에 따라 병이 상속받을 예정임

   

기간

祖父(지분율)

父(지분율)

병(지분율)

비 고

1971

대표이사(87%)

- ⁠(1%)

-

1971~1974

대표이사(86%)

감사(8%)

-

1974~1978

대표이사(86%)

감사(20)

-

1979~1982

대표이사(32%)

이사(23%)

-

1982~1996

- ⁠(28%)

대표이사(23%)

-

1997~1999

대표이사(29%)

-

삼촌들에게 상속

1999~2007

-

이사(29%)

-

2007~2012

-

대표이사(51%)

이사(0%)

2012~2013

-

이사(51%)

대표이사(0%)

2013.5월 부 사망

 ※ 피상속인은 1971년 설립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 초과 최대주주 요건 충족함

 나.父가 祖父로부터 상속받은 가업을 父의 사망으로 子가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판단할 때 가업의 영위기간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① 또는 ②)

   ①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2. 질의내용

  법인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출처 : 국세청 2023. 03. 30. 서면-2023-상속증여-0743[상속증여세과-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