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지분율: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 자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사교환권(30,000원권,50,000원권)을 질의법인의 직원들과 거래처에 제공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매월말 기준으로 해당 월에 회수된 교환권에 대하여 자회사에 정산(회수된 교환권의 금액을 입금) 하고자 함
* 정산예시 : 질의법인의 직원이 자회사에서 식사(가격:40,000원) 후 식사교환권(30,000원권) 및 잔액(10,000원)을 결제한 경우, 자회사는 수령한 식사교환권(30,000원권)에 대해 질의법인에 청구함
* 발행되는 교환권은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음(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6개월)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5조의5제1항 및 제7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789, 2009.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0594, 2018.01.1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9, 2001.06.13.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담2팀-467, ’04.3.16.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인-1406, 2015.09.17.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234, 2012.03.30.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214(’07.6.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4, 2007.06.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손금산입이 되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20-법인-4132[법인세과-3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지분율: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 자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사교환권(30,000원권,50,000원권)을 질의법인의 직원들과 거래처에 제공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매월말 기준으로 해당 월에 회수된 교환권에 대하여 자회사에 정산(회수된 교환권의 금액을 입금) 하고자 함
* 정산예시 : 질의법인의 직원이 자회사에서 식사(가격:40,000원) 후 식사교환권(30,000원권) 및 잔액(10,000원)을 결제한 경우, 자회사는 수령한 식사교환권(30,000원권)에 대해 질의법인에 청구함
* 발행되는 교환권은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음(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6개월)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5조의5제1항 및 제7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789, 2009.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0594, 2018.01.1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9, 2001.06.13.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담2팀-467, ’04.3.16.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인-1406, 2015.09.17.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234, 2012.03.30.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214(’07.6.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4, 2007.06.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손금산입이 되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20-법인-4132[법인세과-3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