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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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약정에 따른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은 용역의 공급(위탁기술개발)이 아니며, 매입세액은 자기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두 법인이 공동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내·외부 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인력·시설 등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선부담하고 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 등 외부비용 관련 매입세액 중 당해 법인의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011년 이전)
○ 甲과 乙이 공동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각각 부담하면서 개발결과물을 甲과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 甲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력과 물적시설 등을 부담한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 甲이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2년 이후)
○ 위와 같은 공동기술개발 약정과 같은 조건에서 2012년부터 乙은 연구인력, 시설 등은 일체 부담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甲이 乙에게 위탁기술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2011년 이전) 乙이 연구인력 일부를 부담하고, 甲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내부비용을 부담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 및 외부비용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 2012년부터 乙의 연구인력 및 시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동기술(제품)개발에 연구인력 등 내부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