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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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정킷(Junket)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정킷계약에 따라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카지노 정킷(Junket)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정킷계약에 따라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해「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마카오 소재 외국법인 ooo(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국내 카지노업체인 (주)ooo(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에 2014.2.1∼2016.1.31일까지 고객 모집 알선 및 게임 실적 정산 등 일련의 판촉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
- 신청법인과 내국법인은 「세븐런 파트너 롤링계약서」(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모집․알선한 고객이 내국법인 객장에서 게임 중 Loss 금액의 ○○.○%를 대가로 받게 되며, 만약 고객이 Win하는 경우 ○○.○%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게 됨(이에 대비 신청법인은 계약보증금으로 10억원을 현금으로 사전 예치)
-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회계문서와 장부를 성실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법인이 요청시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원은 매월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익월 15일 이내에 정산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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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 (A, 마카오*) |
내국법인(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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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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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미체결국 |
비용+Mark-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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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 : 고객모집, 왕복교통편 제공, 게임 실적 정산(A와 B 공동)
여 행 사 : 입출국 시 국내 교통편, 숙박, 카지노 등 포함 투어
○ 본계약의 일부 내용을 보면
- ⅰ)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본시민권/영주권자 및 국내거주 영주권자를 제외한 중화권 및 기타지역 고객을 원칙으로 함
ⅱ) (조세조약 미체결 시) 내국법인이 신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정한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2. 신청내용
○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카지노업체에 국내외에서 수행한 정킷용역(고객 모집알선 및 게임 실적 정산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사업 또는 기타소득)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항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이하 각 목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중략)
9.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사업소득)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기타소득)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