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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중 일시적 가동중단과 법인세 감면 3년 요건

서면법규과-389  ·  2014.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에서 공장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수도권 내 공장이 이전 과정에서 생산설비 이전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이는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 위배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공장 이전 #일시적 가동 중단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감면 #3년 계속사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89  ·  2014. 04. 21.

  • 국세청 서면법규과-389(2014.04.21) 회신임을 밝힙니다.
  • 수도권 내에서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다른 지역으로 공장 이전 과정에서 생산설비를 이전·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경우, 이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공장 설비의 분리·철거·재설치 등 이전과정의 불가피한 일시적 조업 중단은 감면요건 위배와 무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의2의 입법취지와 각 기간산정 방식에 근거해 실무 적용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요건 명시(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공장 이전 시 3년 요건 산정은 이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 일시적 중단은 불이익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이전 일자 기준 감면기간 및 적용 소득범위 규정
사례 Q&A
1. 공장 이전 시 일시적 가동 중단이 법인세 감면 3년 요건 위배인가요?
답변
공장 이전에 따른 일시적 가동 중단은 3년 계속사업 요건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의 기간 산정 규정에 따라 이전과정의 일시적 중단을 불이익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 공장을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장 이전 전 3년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계속 조업했는지가 감면 요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와 시행령 제60조의2는 수도권 내 3년 계속사업 실적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공장설비 이전으로 인한 단기간의 조업 중단도 3년 요건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공장설비 이전 작업에 따른 단기간 조업 중단 기간도 계속사업 실적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이전 준비에 따른 조업 중단 기간도 3년 요건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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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법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분리, 철거하여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항 제1호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법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공장이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것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경기도 군포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

  - 2013년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 해당법인은 2008.11. 성남에서 공장을 개업한 후 2011.11. 군포로 공장을 이전하였는바,

  - 2011.11.18.∼2011.11.30.까지 12일 간 생산설비 철거 및 재설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하였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12.31)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1.12.31)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2012.2.2)

  1.∼5. ⁠(각 호 생략)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010.6.28)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14. 04. 21. 서면법규과-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