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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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인도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배당분배세는「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
내국법인이 인도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해당 내국법인에 배당된 분에 대한 배당분배세는「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배당분배세의 100분의 100을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인도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해당 배당분배세를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인도에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누적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수취할 예정임
○인도세법상 인도법인이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배당금 전액을 지급하며, 배당을 실시하는 인도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배당분배세를 과세하고 있음
-인도법인은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배당금과 배당분배세(배당금의 일정율, ’13년 16,995%)를 별도로 처분함
나. 질의요지
○ 인도자회사가 누적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서 배당분배세를 납부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인도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이 발생된 각 사업연도에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배당분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4항, 제76조의14제1항제4호 및 제9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13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11133호] 제104조의6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1.12.31 법률 제 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세액(이하 이 항에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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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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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나. 관련 사례
○ 재국조-272, 2008.10.30.
(사실관계)
인도 현지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거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소득(세전이익)에 대하여 법인소득세(33.66%)를 납부하고 있으며, 배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배당금액과 배당세 공히 이익(잉여금)에서 별도 처분하여 배당금액은 배당세 차감없이 전액 주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세는 현지법인이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있음(배당처분과 관련한 이사회의사록에서도 배당금액과 배당세를 구분표시하고 있음)
즉, 인도의 경우 배당세에 대하여 통상적인 원천징수후 차액을 송금하는 타국가와 다른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임
(표1) 인도현지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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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세전이익) |
1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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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
3,36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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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이익 |
6,634,000 |
|
|
기초이익잉여금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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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누계 |
9,63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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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액 |
2,653,600 |
☞ 배당금 전액 주주에게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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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16.995%) |
450,979 |
☞ 잉여금에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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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익잉여금 |
6,529,421 |
인도 배당세는 (표2)와 같이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 15%에 추가부담세를 포함 총 16.995%를 과세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과 인도와의 조세조약상 배당관련 제한세율은 15%인 바 배당금액과 배당세를 Gross-up(배당세 공제하기전 총액)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14.5263%{=0.16995/(1+0.16995)}에 해당되어 제한세율은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표2) 인도의 배당세(Dividend Tax)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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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배당세(①) |
Surcharge(②) |
Education Cess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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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액×15% |
①×10% |
(①+②)×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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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액 |
15% |
1.50% |
0.495% |
16.995%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외국 정부의 세법에 의거하여 인도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에서 납부된 배당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 의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이유)인도의 배당세는 여타 국가처럼 주주에게 원천징수후 차액을 송금하는 조세제도는 아니지만 인도 현지세법에 의거 배당세를 이익(잉여금)에서 별도로 징수ㆍ납부하고 있음으로 배당세를 배당금액에 Gross-up하여 익금에 산입하면 해당 배당세는 법인세법 제51조 1항에 따른 직접 외국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기본통칙 57-94…3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을 유추해서도 인도의 조세제도에 의거 배당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을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이유) 배당시 과세소득(잉여금)에서 처분ㆍ납부하는 배당세는 해외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추가소득세(법인소득세)에 해당되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하여 동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하는 배당분배세(tax on distributed profits)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에는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59, 2005.2.18.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을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655, 2008.04.10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