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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증여세 평가시기 기준

상속증여세과-369  ·  201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법인 설립 등기시점의 등기부 등재금액과 실제 주식이 재단 계좌로 이전된 시점 중 어느 시점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산정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의 증여세 평가가액은 설립시점의 등기부 등재금액이 아니라 실제 재단 법인계좌로 주식이 이전된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액임.
#공익법인 증여세 #주식 출연 평가시점 #상속세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가액 #주식 평가 기준 #시가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69  ·  2014. 09. 25.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69(2014.09.25) 회신, 재산세과-299(2011.06.22) 등 유사 해석사례에 근거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함.
  • 상장주식 등 출연재산의 경우, 공익법인 계좌로 실제 주식이 이전된 날이 출연시기로 보며, 해당 시점이 평가기준일이 됨.
  • 출연일 기준 가액은 상증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최근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시가로 평가함.
  • 등기 또는 등재일이 아닌 실질적 소유권 이전일이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의 기준이 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출연받은 주식등이 일정 지분을 초과하면 일부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출연받은 자산의 평가방법(시가 기준) 및 평가시점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6-13…2: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
  • 재삼46014-2576, 1998.12.31: 등기·등록 또는 실제 취득일을 출연시기로 본다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증여세 평가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증여세 평가시점은 재단 계좌로 실제 주식이 이전된 날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에서 출연재산 취득일이 평가기준일이라고 밝힘.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은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출연받은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른 시가 평가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회신과 법령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시세 평균액 등 시가를 평가기준으로 삼음.
3.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도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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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99, 2011.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해당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글로벌 문화교류 및 의학 연구지원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2014.4월에 설립함

  -설립등기 이후 2014. 5월 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신청하여 승인받았음

  -재단법인은 설립 전 상장주식 등의 출연을 약정받고, 설립 후 재단법인계좌로 상장주식을 이전하였음

  -설립 후 실제 재단법인의 계좌로 주식을 이전한 시점의 주식가액은 설립 시 등기부등본상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가액보다 금액이 오른 상태임

 O 질의내용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설립시점의 등기부상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금액으로 하는지 또는 실제 법인계좌로 이전된 시점의 상증법상 상장주식의 평가액(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6-13…2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99, 2011.06.22.

[ 제 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 재삼46014-2576, 1998.12.31.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함

  ○ 재삼46014-36, 1999.01.07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같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25. 상속증여세과-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