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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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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99, 2011.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해당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글로벌 문화교류 및 의학 연구지원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2014.4월에 설립함
-설립등기 이후 2014. 5월 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신청하여 승인받았음
-재단법인은 설립 전 상장주식 등의 출연을 약정받고, 설립 후 재단법인계좌로 상장주식을 이전하였음
-설립 후 실제 재단법인의 계좌로 주식을 이전한 시점의 주식가액은 설립 시 등기부등본상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가액보다 금액이 오른 상태임
O 질의내용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설립시점의 등기부상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금액으로 하는지 또는 실제 법인계좌로 이전된 시점의 상증법상 상장주식의 평가액(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6-13…2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99, 2011.06.22.
[ 제 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 재삼46014-2576, 1998.12.31.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함
○ 재삼46014-36, 1999.01.07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같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