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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사장 취임 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판단

상속증여세과-296  ·  2014.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공익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중 사업운영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관과 사업운영 실태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이사장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중요사항 결정권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96  ·  2014. 08. 11.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96(2014.8.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해, 상속인이 단순히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 해당 여부는 법인 정관 내용, 사업운영 실태, 해당 권한의 행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에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이 이사회 다수결로 결정되고, 이사장 단독 결정권이 없는 구조라면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서면답변 및 기존 예규에서 모두 정관, 실무, 실태 등 실질 판단이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상속인의 합의 출연, 이사현원의 5분의 1 초과 이사 불가, 사업운영 중요사항 결정권 부여 금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이행해야 함
  • 정관 관련 조항(제23조 등): 이사의 선임 및 주요 사업운영 사항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이사장 단독 결정권 배제
  • 서면답변(서일46014-11426, 재삼46014-2718): 중요사항 결정권 존부는 정관, 실태 등 개별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
사례 Q&A
1. 상속인이 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해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되나요?
답변
정관상 이사장 단독 결정권이 없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중요권한의 실질은 정관·실태 등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2. 공익법인 이사장의 사업운영 중요사항 결정권 판단 기준은?
답변
이사장 직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운영 중요사항을 단독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관건입니다.
근거
관할세무서장이 정관, 운영현황, 의결방식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이 회신에 명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3. 상속재산 출연 공익법인에 상속인이 이사로 1/5 이내 취임 가능합니까?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5분의 1 이내 상속인 이사 취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동법 제13조제2항에 명시된 최소 1명 이내 허용 관련 예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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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①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하여야 하고, ② 출연한 후에 상속인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③ 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이 2014.5.18.에 사망하여 본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현재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음

  - 공동상속인들은 갑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상속재산 중에서 약 100억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재단법인 ○○장학회)을 설립하고자 하며,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가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자 하며

  -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자 함

  - 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으로 ①상속인 전원 합의에 따른 의사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할 것 ②상속인이 출연된 공익법인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③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등 3가지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 상속인들 중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되, 장학재단의 정관에는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장이 단독으로는 사실상 중요한 결정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할 예정임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명

   2. 감사 2명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③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며, 이사장은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산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재단법인 ○○장학회의 정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을 출연할 경우, 이사장이 상속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중 ⁠「③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즉,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인 ⁠「상속인이 이사현원의 1/5(최소1명)이내 상속인의 이사취임 허용(상증령 ⁠[2002.12.30-17828호]) + 상속인이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권이 없을 것」의 의미 해석에서 상속인 1인이 이사장에 취임하면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인지(상속세 과세), 아니면 상속인 1인이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하더라도 정관에서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26, 2003.10.09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이사의 선임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공익법인의 사업운영현황·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삼46014-2718, 1996.12.06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같은법 제8조의 2의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회의 운영에 관한 내부규약,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11. 상속증여세과-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