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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수혜기준과 원청 의존도 차등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78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혜 대상을 원청 대기업과의 거래나 의존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적용 대상을 특정 대기업과의 거래나 의존도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 전체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합리적 사유 없이 의존도만을 기준으로 수혜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공동기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고용노동부 #대기업 의존도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78  ·  2021. 04.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8(2021.4.5.) 공식 회신
  •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존도만을 기준으로 특정 기업과의 거래 여부에 따라 수혜 대상을 다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의 거래·의존도만을 기준으로 복지사업 수혜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공동기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실제 복지사업 적용 시에는 참여 사업주 전체 소속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복지혜택 대상임. 단, 법령 및 시행령 상 저소득 근로자 우대 등 필요한 차등은 가능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본래 목적은 사업주 소속 근로자 전체의 복지 증진에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6: 공동기금법인 사업에 관한 준용 및 운영 방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특정 업체와 거래하는 근로자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참여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 전체가 복지혜택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은 소속 근로자 전체에게 복지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원청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협력사만 복지사업 수혜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청 대기업과의 의존도만을 기준으로 수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특정 기업과의 의존도 기준의 차별적 수혜는 공동기금 제도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기금 복지사업 적용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복지사업은 참여 사업주 전체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모두 혜택을 받아야 하며, 단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고용노동부 답변 모두 전체 근로자 포괄 원칙과 저소득자 우대만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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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8,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 전원에게 복지사업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중소기업이 해당 대기업과만 거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인 경우는 모두 해당하는지 → ⁠(질의요지) 공동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대기업과 거래하는 업무 수행자 에게만 복지사업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해당 대기업 의존도에 따라 차등할 수 있는지 등

【회답】

둘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55조의4(현.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기업과의 의존도만을 기준 으로 수혜 여부를 달리하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공동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