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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51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파견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가 가능한지요?

S요약

해외파견근로자회사의 인사관리 대상이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해외파견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요건 #인사관리 #퇴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51  ·  2021. 03.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1, 2021.3.29.
  •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자는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 해외파견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해외파견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당사 해외파견자가 국내 본사에서 인사관리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귀속 등 실질적으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사례 Q&A
1. 해외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해외파견근로자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수혜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1 회신에서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위한 해외파견근로자 자격 요건은?
답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해외파견자의 인사·퇴직금 관리가 국내 본사인 경우에도 복지기금 수혜가 가능합니까?
답변
네, 국내 본사에서 인사·퇴직금 관리 시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국내 본사 소속 인사관리대상 파견근로자도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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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1,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당사의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수혜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 당사 해외파견자는 국내 본사의 관리범위 하 승진, 평가, 보상 등 각종 인사관리 대상자 이며, 해외파견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 최종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 역시 국내 본사에 귀속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 바, 해외 파견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