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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제품매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공제

서면-2023-부가-2156 [부가가치세과-1939]  ·  202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제조법인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 판매법인에 판매하면서 제품매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국내 제조법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국내 판매법인에 공급할 때, 국내지점이 제품매매와 관련된 물류·품질·재무 지원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지점은 제품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제품매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제조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2156 [부가가치세과-1939]  ·  2023. 07. 19.

  • 국세청 서면-2023-부가-2156 [부가가치세과-1939](2023.7.19.) 회신임을 밝힙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제품매매 관련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 매입 시 제조법인(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제품 매출에 대하여는 판매법인(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국내지점이 실제로 제품매매계약 및 물류, 품질, 재무 등 지원업무를 제공하면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임이 명확할 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인정 기준 명시(법인세법 제94조 연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사례 Q&A
1. 외국법인이 국내 제조법인에서 제품을 사서 국내 판매법인에 팔 때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나요?
답변
네, 국내지점은 제품 매입 시 제조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 매출 시 판매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관련 설명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제품매입 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지점이 사업 관련 제품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 수행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절차는?
답변
국내지점이 지원용역을 제공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외국본점과 Cost Plus 방식으로 대가를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발급하며 매입·매출세액의 차액을 부가가치세(영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질의 회신 사실관계 및 관련 세법 조항을 근거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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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 영업소(이하 ⁠“질의법인”)는 반도체 장비의 제조‧관리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국 소재 외국법인 AA(이하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으로

  - 외국본점의 반도체산업용 제품(이하 ⁠“제품”)의 한국 내 구매 및 판매활동에 대한 행정적, 실무적 지원 및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0000.0월 설립됨

 ○ 외국본점이 국내 관계회사인 AABB㈜(이하 ⁠“제조법인”)와 제품의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제조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구매하고

  -다른 국내 관계회사(이하 ⁠“판매법인”)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할 예정임(이하 ⁠“본건 거래”)

 ○ 외국본점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조법인 및 판매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대가를 직접 수수할 예정이며

  - 질의법인은 외국본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 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수행할 예정인바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음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 갑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을법인에 판매되는 제품 재고의 물류흐름관리 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 지원 : 구매할 제품의 제조 품질 시스템 관리 및 교육지원

 ․재무지원 : 외국본점의 본건 거래 관련 구매주문서, 청구서 등 거래문서 검토, 회계‧재무업무 지원

 ○ 외국본점은 신청법인의 지원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직‧간접 비용에 적정 마진을 가산하는 Cost Plus 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하여 질의법인에 지급하고(질의법인은 해당 용역대가를 회계상 매출액 계상)

  - 질의법인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조법인 및 판매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매출‧매입 부가가치세액의 차액을 외국본점으로부터 지급받아 부가가치세(영세율) 신고‧납부

2. 질의내용

 ○ 외국법인(본점)이 국내 제조법인(관계회사)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국내 판매법인(관계회사)에게 판매함에 있어

  -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질의법인)이 해당 재화 매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3. 07. 19. 서면-2023-부가-2156 [부가가치세과-1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