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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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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료를 각각 개별포장 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고기, 야채 등)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면, 소스 등)를 밀키트 제품 형태의 하나의 거래단위(팩)로 포장하여 판매
-면세되는 재료는 절단, 세척, 포장 등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의 원재료 구성 비율 관련하여 면세하는 재료는 총 제품 중량의 80%를 초과하고 총 원가의 50%를 초과
2. 질의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료와 과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7. 수육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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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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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소류 |
0703 |
②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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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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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주나물, 고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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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육류 |
0201 |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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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3-부가-2627 [부가가치세과-2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