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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소득세 감면 가능여부

서면-2023-원천-0279  ·  202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만약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시설의 정규 종사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감면 세액 환급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시설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279  ·  2023.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279(2023-06-28)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 비영리기업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소속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2019.1.1.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함
  • 관련 예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에서도 비영리법인(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이 주된 사업 및 요건을 충족시 감면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 및 대상 명시, 비영리기업도 대상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감면 적용 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 포함, 국가와 공공기관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중소기업 요건 및 해당 업종/매출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퇴직 근로자의 직접 신청 절차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비영리기업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종사자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비영리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업 영위 및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을 명시합니다.
2.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279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근거
3. 수익사업이 없는 사회복지 비영리단체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자격이 있나요?
답변
예,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익사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주된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 요건 충족시 감면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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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근로자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며, 2019.1.1.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9.1.1.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1.사실관계

○질의인은 사회복지시설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데, 관련 해석내용을 찾아보고 문의해본 결과 어떤 주무관은 매출내역이 전혀 없는 비영리단체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고, 다른 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음

 ○’22.5.2.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한글파일의 내용도 헷갈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국세청 담당 주무관들과 통화한 결과 각각의 답변과 해석이 모두 다름

2.질의내용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소득세 감면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대상자라면 그 동안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어떠한 절차로 경정청구하는지 답변 부탁드림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9. 사회복지서비스업

4.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8. 서면-2023-원천-0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