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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의결권 위임 가능성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본인의 의결권이나 역할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정관상 금지가 없을 경우 특정 행위를 지정하여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결권 대리는 구체적 안건별로 명확한 의사결정 후에만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위임 #의결권 대리 #근로복지기본법 #민법 제62조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2019. 4. 4.
  • 근로복지기금법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에 따라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제62조에 따르면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았을 경우 위임이 가능함.
  • 정관에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특정 행위에 한해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봄.
  • 의결권 대리 역시 협의회의 구체적 안건에 대해 위원이 명확히 의사를 결정하여 타인이 협의회에 참석해 의결을 대리할 수 있음.
  • 다만, 협의회의 중요사항 결정과 구성 방식(근로자·사용자 동수, 엄격한 출석 및 의결 요건)을 감안할 때, 구체적 의안별로 위임장을 통한 대리가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민법 제62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해 타인에게 특정 행위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선출 및 사용자 위원의 위촉 방법
  • 복지기금협의회 관련 정관 규정: 위임 및 대리 관련 금지 또는 제한 여부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위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특정 안건에 한해 의결권의 대리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민법 제62조 준용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타인에게 위임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협의회 안건마다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한 후 대리를 위임해야 하며, 포괄적 위임은 곤란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설에 따라 개별 안건별 구체적 결정 후 위임이 원칙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위임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위임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위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특정 행위에 한정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와 민법 제62조의 준용 규정에 기초한 법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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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2019. 4.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법」(이하 '법') 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 법 제8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 제62조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 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관에 협의회 위원의 위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행위를 지정하여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협의회는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사항을 협의ㆍ결정 하는 기관으로서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 으로 구성되고,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인 점,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민법」 제62조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의결권을 대리할 수는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협의회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하게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4. 퇴직연금복지과-15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