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6년 경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A대학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장례식장업을 영위하였는데,
-임대인인 A대학병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 채권 대부분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
○ 질의인은 A대학병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병원을 인수하였으나, 선순위채권자가 있어 임대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락이 결정될 것이며,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장례식장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심사소득2001-0351, 2002.02.01.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임차보증금을 결산조정에 의해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만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6.09.30 폐업하였고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폐업하기 전에 이미 회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6.09.30 폐업하여 이후 과세기간에는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대손금을 계상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고 또한 쟁점임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폐업한 1996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서일46011-10800, 2002.06.14.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서일46011-10006, 2002.01.03., 소득46011-1270, 1996.04.2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1-10611, 2001.04.16.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시설장치 등의 미상각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1. 서면-2017-소득-3493[소득세과-1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6년 경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A대학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장례식장업을 영위하였는데,
-임대인인 A대학병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 채권 대부분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
○ 질의인은 A대학병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병원을 인수하였으나, 선순위채권자가 있어 임대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락이 결정될 것이며,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장례식장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심사소득2001-0351, 2002.02.01.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임차보증금을 결산조정에 의해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만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6.09.30 폐업하였고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폐업하기 전에 이미 회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6.09.30 폐업하여 이후 과세기간에는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대손금을 계상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고 또한 쟁점임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폐업한 1996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서일46011-10800, 2002.06.14.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서일46011-10006, 2002.01.03., 소득46011-1270, 1996.04.2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1-10611, 2001.04.16.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시설장치 등의 미상각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1. 서면-2017-소득-3493[소득세과-1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