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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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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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기 만료 전 이사(부사장)을 주주총회에서 해임
-해임된 부사장은 해임 무효 및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정당한 이유없는 해임에 대해 회사는 해임된 이사에게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1심 판결) 해임이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므로 회사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
-(2심 판결) 피고와 원고 사이의 손해배상액을 조정하여 화해권고함
2. 질의내용
○임기 만료 전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소득구분
-(1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2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나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소득 또는 소득세법이 열거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상법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10[법령해석과-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