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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임원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10[법령해석과-560]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기가 정해진 법인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법원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기가 정해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분 및 인격권 손해배상은 제외됩니다.
#임원 해임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소득세 과세 #임기 만료 전 해임 #상법 제38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10[법령해석과-560]  ·  2017. 02. 2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10[법령해석과-560] 회신을 바탕으로 한 답변입니다.
  • 임기가 정해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기 손해배상금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소득, 소득세법이 열거하는 기타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로 임기 중 계약의 위약이나 해지로 지급된 배상금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 소득세법 통칙 21-0…1에 의거, 임기가 정해진 법인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 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신분·인격 관련 손해배상금은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통칙 21-0…1 제4항 제5호: 임기가 정해진 법인 임원이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동 배상금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41조 제7항: 위약금·배상금의 범위 및 본래 계약 내용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경우 등 세부 요건 명시
  • 상법 제385조 제1항: 임기 정한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 및 기타소득과의 구분 관련 조항
사례 Q&A
1.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 소득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임기가 정해진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관련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2.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손해배상금과 퇴직금의 소득 구분은?
답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통칙과 소득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손해배상금과 퇴직금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밝혔습니다.
3. 임원이 임기 도중 해임된 경우 배상금 전액이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임기사이의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만 기타소득이며, 신분·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통칙 21-0…1 제5호에서 신분·인격 관련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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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기 만료 전 이사(부사장)을 주주총회에서 해임

  -해임된 부사장은 해임 무효 및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정당한 이유없는 해임에 대해 회사는 해임된 이사에게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1심 판결) 해임이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므로 회사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

  -(2심 판결) 피고와 원고 사이의 손해배상액을 조정하여 화해권고함

2. 질의내용

 ○임기 만료 전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소득구분

  -(1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2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나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소득 또는 소득세법이 열거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상법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10[법령해석과-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