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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노동조합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 등재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12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대표로 등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를 노사협의회 위원 중 호선하기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대표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해야 하며,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대행 #노동조합 위원장 #공동대표 #등재 요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12  ·  2021. 05.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2 회신(2021. 5. 7.)에 따르면 본 건 회신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기금법인의 대표는 정관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표 결원이 발생하면 노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고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직무대행 노동조합 위원이라 하더라도, 정관 요건에 부합하는 노사협의회 위원이라면 호선 절차를 거쳐 등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변경등기는 법인사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정관의 절차와 자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기금법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기금법인의 정관 기재 사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대표자 선임 및 이사의 자격 기준
  • 정관 규정: 기금법인 대표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 호선하도록 명시
사례 Q&A
1. 직무대행 노동조합 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상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직무대행 노동조합 위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공동대표 등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근거하여 정관에 따른 노사위원 호선 절차를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 결원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가 사임 등으로 결원된 경우, 정관에 따라 노사위원회 위원 중 지체 없이 호선해야 하며, 이를 변경 등기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대표 선임 요건이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람은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정관 규정에 적합한 자만이 등재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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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2,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정관)
-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음
- 기존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 중 한 명이 직무대행 중인 상황 ㆍ ⁠(질의)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을 위원장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 대표 중 한명으로 등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127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를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현재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사무의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7. 퇴직연금복지과-21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