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1116, 2004.04.12)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1116, 2004.0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질의 에서와 같이 쟁점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묘지로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질의요지
○ 토지대장 등의 지목상 임야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동 임야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징세-1116, 2004.0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질의에서와 같이 쟁점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묘지로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징세01254-2197,1988.06.30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상에 묘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 , 2006.01.16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 심사기타2000-0084, 2001.02.1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면 ○○리 **4번지 전 555㎡ 및 같은리 **5번지 전 754㎡를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2000. 9. 25 압류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상묘지가 있는 토지로서 절대적 압류금지부동산이므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묘 2기가 나타나 있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며,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없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풍산읍사무소의 공문(풍산 65240-2837, 2000. 10. 26)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묘지로 구분되지 않은 쟁점토지의 필지상 일부에 분묘 2기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서면-2018-징세-3936[징세과-9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1116, 2004.04.12)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1116, 2004.0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질의 에서와 같이 쟁점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묘지로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질의요지
○ 토지대장 등의 지목상 임야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동 임야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징세-1116, 2004.0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질의에서와 같이 쟁점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묘지로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징세01254-2197,1988.06.30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상에 묘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 , 2006.01.16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 심사기타2000-0084, 2001.02.1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면 ○○리 **4번지 전 555㎡ 및 같은리 **5번지 전 754㎡를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2000. 9. 25 압류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상묘지가 있는 토지로서 절대적 압류금지부동산이므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묘 2기가 나타나 있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며,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없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풍산읍사무소의 공문(풍산 65240-2837, 2000. 10. 26)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묘지로 구분되지 않은 쟁점토지의 필지상 일부에 분묘 2기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서면-2018-징세-3936[징세과-9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