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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이사에 대한 대부와 자기거래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98  ·  2017.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이사일지라도 근로자 자격으로 대부를 받을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의 자기거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항의 취지는 이사 등과 기금법인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근로자 자격의 대부는 자기거래로 보지 않는다.
#기금법인 #이사 #자기거래 #대부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498  ·  2017. 06.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98(2017.06.08) 유권해석 근거
  • 해당 법 조항의 취지는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 즉 기금법인과 이사 등 간의 직접적인 이해상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따라서 기금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근로자 자격으로 대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시됨.
  • 복지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를 전제로 하며, 실제 신청 자격 등은 별도 내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관련 자기거래 제한
  •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거래에 한해 자기거래로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상충 방지
사례 Q&A
1. 기금법인 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대부받으면 자기거래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대부를 받는 경우 자기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기거래 제한의 취지는 이해충돌 방지에 있으므로 근로자 자격 대부는 예외로 해석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의 자기거래 제한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기금법인과 이사 등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근거
동 법 조항의 취지는 복지기금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사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이사라도 근로자 자격을 갖추면 대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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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98, 2017. 6.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이사를 대상으로 대부할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8조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직접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금 법인과 제3자의 거래이나 이사 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충돌을 초래 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금법인에서 대부를 받은 자가 기금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이를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6. 08. 퇴직연금복지과-24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