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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주택 증여 후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법령해석과-4449]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2.17. 전에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

S요약

2021.2.17. 이전에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1세대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주택 증여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법령해석과-4449]  ·  2021. 1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법령해석과-4449] (2021-12-17) 회신
  •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21.2.17. 이후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2021.2.17. 전에 양도·증여 등으로 2주택이 1주택이 된 후 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은 기존 해석과 동일하게 취득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잔여 주택 보유기간은 주택 보유 개시일부터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 제9조: 제154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2.17. 이후 증여 또는 용도변경시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제1조 및 제154조 제5항: 2019년 이전 판례에서 1주택 외 양도한 경우에도 잔여 주택 보유기간은 보유 개시일부터 기산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 규정
사례 Q&A
1. 2주택 중 1채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법은?
답변
2주택 중 1채를 2021.2.17. 이전에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702 회신에서 2021.2.17. 이전 증여 시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취득일 기준 보유기간을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2021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 전 증여에 새 보유기간 산정 규정 적용 여부는?
답변
2021.2.17. 전에 주택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개정 시행령 보유기간 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가 개정 규정은 2021.2.17. 이후 증여부터 적용함을 규정하고,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3.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이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95조 제4항 및 국세청 판례에 따라 취득일 기준 산정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해당 시행령 시행(20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5.5.7.

’18.5.28.

’21.1.28.

’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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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빌라

지분(50%) 취득

B아파트

취득

A빌라 지분

증여

B아파트

양도

 ○2015.5.7. 서울 송파 A빌라 지분 50% 취득 ⁠(잔여 50% 부친 취득)

 ○2018.5.28. 대구 수성 B아파트 취득 ⁠(배우자와 50%씩 지분 취득)

  *B아파트 취득 후 부친과 세대 분리된 것을 전제

 ○ 2021.1.28. A빌라 지분 전부 부친에게 증여

 ○ 2021.4.30. 배우자 지분 포함하여 B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규정의 적용 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31442호)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31442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31442호) 부칙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29523호)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2952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법령해석과-4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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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주택 증여 후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법령해석과-4449]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2.17. 전에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

S요약

2021.2.17. 이전에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1세대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주택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법령해석과-4449]  ·  2021. 1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법령해석과-4449] (2021-12-17) 회신
  •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21.2.17. 이후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2021.2.17. 전에 양도·증여 등으로 2주택이 1주택이 된 후 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은 기존 해석과 동일하게 취득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잔여 주택 보유기간은 주택 보유 개시일부터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 제9조: 제154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2.17. 이후 증여 또는 용도변경시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제1조 및 제154조 제5항: 2019년 이전 판례에서 1주택 외 양도한 경우에도 잔여 주택 보유기간은 보유 개시일부터 기산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 규정
사례 Q&A
1. 2주택 중 1채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법은?
답변
2주택 중 1채를 2021.2.17. 이전에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702 회신에서 2021.2.17. 이전 증여 시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취득일 기준 보유기간을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2021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 전 증여에 새 보유기간 산정 규정 적용 여부는?
답변
2021.2.17. 전에 주택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개정 시행령 보유기간 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가 개정 규정은 2021.2.17. 이후 증여부터 적용함을 규정하고,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3.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이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95조 제4항 및 국세청 판례에 따라 취득일 기준 산정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해당 시행령 시행(20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5.5.7.

’18.5.28.

’21.1.28.

’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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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빌라

지분(50%) 취득

B아파트

취득

A빌라 지분

증여

B아파트

양도

 ○2015.5.7. 서울 송파 A빌라 지분 50% 취득 ⁠(잔여 50% 부친 취득)

 ○2018.5.28. 대구 수성 B아파트 취득 ⁠(배우자와 50%씩 지분 취득)

  *B아파트 취득 후 부친과 세대 분리된 것을 전제

 ○ 2021.1.28. A빌라 지분 전부 부친에게 증여

 ○ 2021.4.30. 배우자 지분 포함하여 B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규정의 적용 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31442호)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31442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31442호) 부칙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29523호)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2952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법령해석과-4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