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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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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해당 시행령 시행(20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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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7. 서울 송파 A빌라 지분 50% 취득 (잔여 50% 부친 취득)
○2018.5.28. 대구 수성 B아파트 취득 (배우자와 50%씩 지분 취득)
*B아파트 취득 후 부친과 세대 분리된 것을 전제
○ 2021.1.28. A빌라 지분 전부 부친에게 증여
○ 2021.4.30. 배우자 지분 포함하여 B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규정의 적용 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31442호)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31442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31442호) 부칙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29523호)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2952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법령해석과-4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