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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기준

퇴직연금복지과-1515  ·  2019.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직접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자료 확인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도급 #파견근로자 #인원 산정 #운영상황보고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15  ·  2019. 04.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2019.4.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로 산정해야 합니다.
  • 해당 인원은 회계연도 말(12월 31일 등)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복지법인 수혜대상 범위 확인 항목이므로 파견의 경우 파견된 인원을, 직접 도급의 경우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필요 시 협력업체 인사자료 등 확인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직접 도급'의 세부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도급법 등 타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
  • 근로복지기본법: '직접 도급'의 세부사항 및 판단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계약 형태 등이 직접 도급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주요 관련 법령
사례 Q&A
1.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회계연도 말(예: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 근로자 범위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도 협력업체 근로자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가 포함됨을 밝혔습니다.
3. 직접 도급의 세부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직접 도급의 세부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직접 도급 기준을 정의하지 않아 하도급법 등 타 법령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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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 2019. 4.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⑩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 관련,
- ⁠(질의1)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해당 업체 총 근로자 수를 기재해야 하는지, 계약에 따라 직접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원회사 사업체에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해야 하는지
- ⁠(질의2) 도급 또는 파견 계약 시에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근로자 수 까지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인사정보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지
- ⁠(질의3)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12.31.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거래가 종료된 이전 근로자까지 파악해야 하는지
- ⁠(질의4) '직접 도급'은 하도급법에 따른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등 원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업체를 의미하는지, 혹은 해당 업체 중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근로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도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 ⁠(질의5) '⑩ 협력업체 근로자 수'에는 목적사업의 수혜를 받는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기재하면 되는지,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 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는 해당 사업으로 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의미함. 13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⑩협력 업체 근로자 수'를 해당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⑩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업체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은 '직접 도급'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판단기준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형태가 직접 도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3271, 2018.8.14.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1. 퇴직연금복지과-15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