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신청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11월 ㈜AA(이하 “거래처”)와 ‘사채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
○해당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거래처는 자금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을 계획하여 신청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신청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용역(이하 “본건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투자 MOU 체결 주관 및 LOC 확보, 투자설명회 자료 작성, CB발행 조건 검토 및 대리 협의, 투자기관 내부 승인을 위한 미팅 설명, CB발행 및 자금 기표
-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요청한 업무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자문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상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식관련 사채발행 절차 및 전략에 대한 자문
- 주식관련 사채발행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공시 관련 자문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문용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신청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11월 ㈜AA(이하 “거래처”)와 ‘사채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
○해당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거래처는 자금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을 계획하여 신청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신청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용역(이하 “본건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투자 MOU 체결 주관 및 LOC 확보, 투자설명회 자료 작성, CB발행 조건 검토 및 대리 협의, 투자기관 내부 승인을 위한 미팅 설명, CB발행 및 자금 기표
-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요청한 업무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자문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상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식관련 사채발행 절차 및 전략에 대한 자문
- 주식관련 사채발행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공시 관련 자문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문용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