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복리후생제도 통합 시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

퇴직연금복지과-710  ·  2020.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한 회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고 통합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합병한 회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부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불이익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복리후생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근로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0  ·  2020. 02.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2020.2.19)
  • 취업규칙에 규정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해당 복리후생제도의 폐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합병 후 정관설립, 정관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움을 전제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변경에는 엄격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복지제도 통합 또는 폐지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비롯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신고 및 효력 관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 근로조건 저하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동의 필요
  •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복지기금 변경 시 내부 절차이나, 취업규칙 변경과는 별개
사례 Q&A
1. 합병한 회사의 복리후생제도 폐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려면 불이익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부족하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복리후생제도 폐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만으로는 복리후생제도 폐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 절차를 별도로 준수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은 해당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주요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요구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 2.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사를 합병하였고, ○○사의 취업규칙에 규정 되어 있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지급해 왔는데,
- ○○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사 합병 후 정관설립, 정관변경 및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한 바 없음

【회답】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시행하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해당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9. 퇴직연금복지과-7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