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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와 재차증여 합산과세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5376[상속증여세과-1137]  ·  2016.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추가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발생하면, 기존 증여와 새로 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산과세 규정, 명의신탁에 대한 특별 규정, 그리고 조세회피 방지 목적에 기반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재차증여 #합산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376[상속증여세과-1137]  ·  2016. 10. 21.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376[상속증여세과-1137](2016-10-21) 회신 기준
  •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재차 명의신탁 증여나 다른 재산 증여가 발생한 경우, 두 증여는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55조에서 명의신탁 증여와 이후 동일인 재산 증여가 10년 이내에 발생했을 때 합산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고법 판례(2016누33027) 역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역시 재차증여 합산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일하게 합산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2007년에 명의신탁 증여를 받고, 2012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의제가 발생한 경우, 합산 배제의 예외가 없는 한 합산해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일정 금액 초과 시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명의신탁 등 특정 유형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및 합산 과세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 합산 의무
  • 서면4팀-73, 2005.01.10.: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후 10년 이내 재차증여 또는 타재산 증여 시 합산 규정 적용
사례 Q&A
1. 명의신탁 증여와 재차 증여가 10년 이내에 있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명의신탁 증여 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있을 경우 합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일반 재산 증여도 합산대상인가요?
답변
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일반 재산 증여 모두 합산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서면4팀-73 사례에 의거 명의신탁 및 다른 재산의 증여가 모두 10년 내 동일인일 경우 합산대상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면 합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합산배제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 제47조 제2항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합산 예외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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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4팀-73, 2005.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실제 주식 소유자인 A는 B에게 00회사 주식을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하였으며, 이 회사는 2011.11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음

  -2007.5.30. 비상장주식 1,000주

  -2007.11.12. 비상장주식 1,500주

  -2012.12.30. 상장주식 1,000주

2. 질의내용

   (질의1) 2007년에 발생한 2건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하지 않고 각각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질의2) 2012년에 발생한 동일인에 대한 재차 증여의제에 대해서도 2007년도 증여의제금액과 합산과세하지 않고 2012년 증여의제 금액만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4팀-73, 2005.01.10.

  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동 규정에 의한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 서울고법2016누33027, 2016.08.16.

  증여세과세대상과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의 개정경위, 명의신탁 증여의제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산정시 증여재산 공제나 재해손실 공제 등의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일뿐 재차증여가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① 재차증여가산에 대한 규정인 개정 전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개정되면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규정이 추가된 이외에는 개정된 내용이 없다.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는 재차증여가산에 대한 규정의 배제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규정이 없고, 그 각 호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있는 각 증여재산들에 대하여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하여만(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제1호에는 공제에 대한 내용이 없고, 합산배제증여재산에 관한 제2호에는 3천만 원 공제, 나머지 증여재산에 관한 제3호에는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다)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문의 내용에 비추어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명의신탁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하여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증여재산보다 적은 금액의 공제만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③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다른 증여재산과 달리 증여재산 등의 공제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증자에 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입법자가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재차증여가산제도를 배제하여 명의수탁자가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1. 서면-2016-상속증여-5376[상속증여세과-1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