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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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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4팀-73, 2005.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실제 주식 소유자인 A는 B에게 00회사 주식을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하였으며, 이 회사는 2011.11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음
-2007.5.30. 비상장주식 1,000주
-2007.11.12. 비상장주식 1,500주
-2012.12.30. 상장주식 1,000주
2. 질의내용
(질의1) 2007년에 발생한 2건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하지 않고 각각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질의2) 2012년에 발생한 동일인에 대한 재차 증여의제에 대해서도 2007년도 증여의제금액과 합산과세하지 않고 2012년 증여의제 금액만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4팀-73, 2005.01.10.
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동 규정에 의한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 서울고법2016누33027, 2016.08.16.
증여세과세대상과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의 개정경위, 명의신탁 증여의제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산정시 증여재산 공제나 재해손실 공제 등의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일뿐 재차증여가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① 재차증여가산에 대한 규정인 개정 전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개정되면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규정이 추가된 이외에는 개정된 내용이 없다.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는 재차증여가산에 대한 규정의 배제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규정이 없고, 그 각 호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있는 각 증여재산들에 대하여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하여만(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제1호에는 공제에 대한 내용이 없고, 합산배제증여재산에 관한 제2호에는 3천만 원 공제, 나머지 증여재산에 관한 제3호에는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다)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문의 내용에 비추어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명의신탁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하여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증여재산보다 적은 금액의 공제만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③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다른 증여재산과 달리 증여재산 등의 공제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증자에 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입법자가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재차증여가산제도를 배제하여 명의수탁자가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1. 서면-2016-상속증여-5376[상속증여세과-1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