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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 자재·용역 분리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4761[부가가치세과-2608]  ·  2016.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에 자재와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공급할 때, 각각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건설용 재화설계·감리 등 건설용역 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10% 세율)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철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자재공급 #건설용역 #설계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761[부가가치세과-2608]  ·  2016. 12.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4761[부가가치세과-2608](2016.12.12) 및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자재(도시철도건설용 재화)만 별도로 공급하거나, 설계·감리·원가조사 등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0%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 건설용역의 범위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자재와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각 사업(자재·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는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 재화 공급 또는 하도급 공급에는 영세율 불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건설용역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재화 직접 공급에는 영세율 불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건설업의 경우 주요자재 부담 등 용역의 공급 범위 규정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에 자재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는?
답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만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0%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자재의 직접 공급에는 영세율 불적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을 직접 제공하면 세율은?
답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및 해석사례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직접 공급시 영세율 적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설계, 감리와 같은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설계나 감리 등 건설용역 외의 용역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0%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통칙은 건설용역 이외 용역에는 영세율 미적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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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서울메트로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2016년도 전차선 감시장치 제작 구매’와 ⁠‘2016년도 전차선 감시카메라 설치 정보통신공사’로 물품과 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서울메트로는 본선 주요구간에 전차선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상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발생개소 및 원인을 파악하여 장애확산방지 등 열차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내용 : IP카메라 15대, 팬틸트 14대, 녹화장치(NVR) 8대, 기타 부속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물품(자재)비○○백만원과 공사(용역)비○○백만원임

2. 질의내용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자재와 공사를 분리하여 추진시 각 사업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4761[부가가치세과-2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