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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미제정 시 공무원노조법 적용 제외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제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방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공무원노조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조례로 명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선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무원노조 #지방공무원 #임기제 #조례 미제정 #사실상 노무 #노조 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  2019. 04. 2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475(2019.4.23) 회신에 따름
  • 지방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례의 제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임기제 공무원 등은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현재 조례 미제정 상태에서는 해당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 제외대상'으로 단정되지 않으니,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은 별도의 규정(복무규정 등)으로 해당 여부가 정해지나, 지방공무원은 조례의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 적용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우정직 공무원 등 작업 현장 노무종사자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
사례 Q&A
1. 조례가 없는 경우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조례 미제정 시에는 해당 임기제 공무원을 공무원노조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이상 적용 제외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지방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더라도 조례가 없으면 어떤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공무원노조법 적용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조례가 없는 경우 적용 제외가 어렵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3. 공영버스 운전사가 노동조합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조례 미제정 상태에서는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제외로 단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법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례 제정 전까지는 공무원노조법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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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미제정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외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2019. 4. 2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공영버스 운전사를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 공무원의 종류) 제3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2항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영버스 운전사(임기제 공무원)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노동조합법(단체행동권 가능)에 의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갑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 공무원 노동조합(단결권, 교섭권)으로 처리 을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닌 일반노동조합(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으로 처리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국가공무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으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노조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3.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