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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금지 범위 개정 전후 적용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4-징세-0936  ·  2024.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후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250만원 상향 적용)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압류된 급여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2024.2.29. 시행)에 따라 급여 압류금지 범위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압류가 완료된 건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급여압류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금액 #개정 부칙 #250만원 상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징세-0936  ·  2024. 08.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징세-0936, 2024.08.13.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압류한 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부칙에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이라는 명시적 적용례가 있으므로,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압류(예 : 지속적 급여채권 입금에 대한 압류 포함)는 개정된 압류금지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슷한 내용의 과거 유권해석(징세과-573)에서도 개정 시행 전 완료된 압류는 신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정(2024.2.29.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급여 압류는 종전 기준(185만원 한도)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2분의 1 또는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일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 압류 금지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압류금지의 한도는 월 250만원
  •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급여 압류 기준 등 개정은 시행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
  • 징세과-573, 2009.06.18.: 과거 개정례에서도 ‘시행 후 최초 압류부터’ 신판정 적용
사례 Q&A
1. 급여 압류금지 한도가 250만원으로 상향된 적용시점은 언제입니까?
답변
급여 압류금지 한도 250만원 상향은 2024년 2월 29일 시행 이후 최초 압류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에서 시행 후 압류하는 급여에만 신 기준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2024년 2월 29일 이전부터 압류된 급여에도 압류금지 금액 상향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전부터 압류된 급여에는 변경된 압류금지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징세-0936)에서 시행일 전 압류분은 신 한도(250만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3. 계속해서 입금되는 급여도 기존 압류가 계속될 경우 새로운 한도가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압류가 계속 유지되는 후속 급여 입금분도 신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및 회신에서 기존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개정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누차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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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압류금지재산 범위와 관련한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압류가 완료된 것은 개정 법령 적용에서 제외됨

회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제1항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24.2.29.부로 개정되어 시행됨

 ○이에 따라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한편, 부칙 제2조에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라는 문구에 기존부터 계속되어 오던 급여의 후속 입금분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징세과-573, 2009.06.18.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규정은 2008.2.22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3. 서면-2024-징세-0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